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도시홍수, 가뭄, 폭염과 열대야 등 다양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또는 그린인프라가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기술은 현재 보육(incubating) 또는 시연 (demonstrating) 단계에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법률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물을 이용만 하는 회색인프라 (Gray Infrastructure)로 구성된 회색도시 (Gray City)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구성된 녹색도시 (Green City)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보다 체계적인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한국형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검증, 기술 기준의 정비, 다분야의 협력과 협업,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의 개선 방안 후보로서 시·청각장애인용 TV 안 셋톱박스 내장, 시·청각장애인용 스마트 TV로 전환, 셋톱박스의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유료방송 및 TV 산업 관련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와 사업자 간 협업 및 협업모델 구성을 통한 참여 사업자 확대,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장애인 방송 기술 표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ITA법 제정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ITA/EA 도입 및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평가 결과 EA 도입에 비하여 관리 및 활용 영역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EA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제 원인 중 EA 관리체계의 부실에 주목하였다. EA 도입과 함께 EA관리 체계가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EA 관리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EA관리 조직 설계 시에 EA 산출물의 작성 주체 및 협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조직 및 역할이 수립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로 EA 관리체계 설계 시에 각 EA 산출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로 인하여 관리체계가 오작동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개별 산출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확성과 정합성 수준에 따라 범정부 EA 산출물들을 구성도/정의서(Diagram/Description)형, 모델(Model)형, 정보자동생성(Auto Description)형, 설계서(Description)형, 서지정보(Metadata)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산출물 유형에 따른 조직의 역할과 협업 방안,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EA 관리체계 수립 및 조정 시에 산출물 유형별로 작성 주체 및 관리 조직간 요구되는 역할과 관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EA 산출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EA 활용도 증진 및 EA의 근원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기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기상기후정보는 한정적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확대 및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산업 분야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협업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협업생태계 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정책과 기상정책의 융합, 해양학과 기상학의 융합, R&D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후 수요분석, 생산정보공유, 단일화 순서로 협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體)의 산림작업(山林作業)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4년(年)부터 협업경영지도소별(協業經營指導所別)로 조직된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울산군(蔚山郡) 4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33명(名)과 진안군(鎭安郡) 1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10명(名)을 대상으로 1993년(年) 7월(月)과 8월(月) 사이에 직접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산림작업량(山林作業量)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작업단(作業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임업기술교육(林業技術敎育)을 받은 작업단원(作業團員)의 전직(轉職)이 많아, 숙련(熟練)에 의한 효율적(效率的)인 산림작업(山林作業)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政府)는 전업적노동자(專業的勞動者) 중심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는 지역의 노동력시장(勞動力市場), 농임업구조(農林業構造), 노동력구성(勞動力構成), 임금수준(賃金水準), 산림작업량등(山林作業量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성과와 관련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은 예측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론적 상생방안으로만 접근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연한 시도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기준으로 매출 성과를 목적으로한 스타트업의 매출 성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의 유익성을 차별성 있게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실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B2C 모델의 매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협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성장이론인 기업성장 단계이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더하였다. 기업성장 단계이론 배제한 경우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의한 매출 성장은 3개월차부터 적용됨이 확인되었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성장 단계이론이 적용된 경우 매출성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월차부터 그 성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에서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이 양질의 프로그램 환경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