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세계적인 해운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동 협약이 발효될 경우 세계해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동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으로 현재 협약적용 대상선박은 약 5만여척에 달하고 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선주들은 협약 발효후 5년내 선내의 유해물질 조사, 목록을 작성하여 기국정부 인증후 증서를 유지하고, 선박재활용전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등 선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선박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협약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선박재활용협약의 논의배경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 내외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 생산성 제고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공기업 경영혁신과 내부요인 등으로 인해에 개항과 함께 아웃소싱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3월 현재에는 43개 분야에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웃소싱 도입이 확산 되면서 성공적인 아웃소싱 관리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로 IT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수준협약(Sercive Level Agreement, SLA)을 전 분야에 걸쳐 도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해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수준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수준협약이 IT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비(非) IT 분야의 서비스수준협약 시행은 초기 단계이며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수준협약을 유사용역 그룹별로 구분하여 구성요소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가 공항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의 명확성, 적정성, 업무 통제 가능성은 과업운영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이 과업 운영의 효율성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과업의 문제점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과업운영의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채택된 원자력안전협약이 지난 1996년 10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안전협약의 제정배경을 재조명하고, 그 구성체계 및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을 토대로 한,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협약이행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은 협약당사자간 서류 협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연구비 지급 지연이 잤다. 또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사용자중심의 전자협약시스템 구현하고자 한다.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으로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협약체결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의 협약서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선진연구관리기법의 정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RPOL 협약에 따르면 400톤 이상의 모든선박은 협약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기관이 미탑재 되거나, 선원이 없이 무인/무동력으로 운항되는 바지선의 경우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MARPOL 협약의 적용을 위해 증서 비치 면제가 필요한 선박을 식별하여 각 부속서를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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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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