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사관 획득이라는 목적 아래 육군과 대학의 협력으로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이제 매년 4천여명씩 배출되는 협약학과 출신이 하사~중사까지 중추적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협약학과 출신 부사관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가 우수한 지에 대하여 상사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협약학과 부사관과 민간 출신 부사관을 비교하는 설문을 통하여 이 협약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협약학과 출신 부사관은 직무수행능력의 전문성과 직무수행태도의 적극성, 책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분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수한 부사관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군제휴 협약학과 학생의 선발 제도 개선과 아울러, 부사관 관련 학과에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육군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달 21일 목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교환한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 부처의 관련 분야 주무기관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업계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출판유통업계는 지난 11월 1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자율협약식을 열고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입장과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 이행 사항 등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감축활동의 본격시작, EU의 배출권거래의 시작, CDM/JI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를 인한 탄소기금의 형성 등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에 대한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거래수단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양(+) 또는 음(-)의 추가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의한 CDM사업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크레딧의 수요 증대로 시장의 수요와 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내 입장에서 검토하여보고 이러한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련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계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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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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