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1992년 리우에서 결의된 기후변화협약은 전 인류의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약속한 국제 환경협약인 동시에 국가경제활동을 좌우할 경제협약 나아가 기술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구 온난화문제는 최근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으로 인해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 기체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중략)
한국하이델베르그(대표 김범식)는 지난 1월 5일 본사 회의실에서 휴닉스(대표 명노삼)와 컬러매니지먼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인쇄에 관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하이델베르그와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휴닉스의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올 한 해동안 최대 10개 고객사 이상을 대상으로 양사의 장비와 솔루션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양사 대표와 임원은 인쇄전문매체 기자단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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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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