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협력적 규범

검색결과 90건 처리시간 0.028초

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Reform Policy)

  • 권희석;이진호;이은정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241-250
    • /
    • 2019
  •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49-384
    • /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PDF

[논문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Retracted]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 이상옥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353-375
    • /
    • 2011
  •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PDF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에 대한 비교 (Comparison of Occupational Danger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of Workers according to the Form of Employment)

  • 오창석;전희원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111-122
    • /
    • 2020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위험과 건강에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보건업에서 위험 요인 노출의 경우 파견, 용역에 비해 직접고용의 위험 노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직접고용보다 파견과 용역에서 위험 노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영향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직접고용과 외주에 따라 업무가 건강에 위해하지 않음과 위해함의 비율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의 경우 위험도는 2.18배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파견과 용역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에 비교하여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는 근로자의 건강위해에 2배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과 용역의 파트너에게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파견, 용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계약에서의 원청업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위험을 둘러싼 근로 환경과 규범이 재구성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바라본 유럽의 우주탐사와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 (Europe's Space Exploration and Korea's Space Explor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최남미
    • 우주기술과 응용
    • /
    • 제2권3호
    • /
    • pp.195-205
    • /
    • 2022
  •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23-258
    • /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DF

자동차 실내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 통풍시트의 쾌적온도 분석 (Analysis of Ventilating Seat Comfort Temperature for Improving the Thermal Comfort inside Vehicles)

  • 인충교;곽승현;김창훈;김규범;조형석;서상혁;명태식;민병찬
    • 감성과학
    • /
    • 제23권4호
    • /
    • pp.33-40
    • /
    • 2020
  • 자동차 고급화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차량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기본적 성능뿐만아니라 실내 쾌적성 향상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실내 쾌적성에 대한 연구는 운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불쾌지수 및 스트레스를 낮추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뇌파측정을 통해 통풍시트의 온도변화에 따른 쾌적감 변화와 쾌적온도를 알아보고, 온도변화에 따른 남녀간 쾌적감에 대한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풍시 트의 온도가 22℃, 25℃, 28℃에서 각각의 실험군을 비교한 결과 28℃보다 2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쾌적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통풍시트 온도 변화에 따른 남녀간 쾌적감에 대한 실험결과 남성과 여성이 온도에 따라 느끼는 쾌적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동차의 실내온도와 통풍시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쾌적감 변화를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면, 운전자의 쾌적성을 확보하여 휴먼에러로 인한 교통사고를 낮출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Prevention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 한성구;이인재;지준호;손경원
    • 한국철학논집
    • /
    • 제28호
    • /
    • pp.183-212
    • /
    • 2010
  • 본 연구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인성교육 및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 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학교 폭력을 조기에 감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 폭력의 유형에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통합, 기타 교과 및 잠재적 교육과정, 가정,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어떠한 장소와 상황에서도 정서 및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소주제 아래에 모두 20회 차의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완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기존의 여타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10회 차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능과 상황에 맞는 선택적 교육에 효율적이다.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① 연계성(連繫性), ② 통합성(統合性), ③ 현장성(現場性), ④ 실효성(實效性), ⑤ 용이성(容易性), ⑥ 완정성(完整性), ⑦ 목표성(目標性)을 들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시연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제기되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감이나 타인배려, 분노억제 등의 영역에서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적용이 확대되고 폭력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20차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교육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교사 연수 기회를 갖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넷째, 프로그램 시작 시 학부모 설명회를 하거나 단원의 전개 시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 정서기술 관련 교육이 위기의 청소년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문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상담지원이나 기술교육이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되려면 학교와 교실 환경의 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신념과 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하게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은 중요하다. 결국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맞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데 달려 있다.

명말청초(明末淸初) 유민화가(遺民畵家)의 화풍(畵風)에 나타난 예술심미 - 팔대산인(八大山人)과 석도(石濤)를 중심으로- (An Aesthetic on painting style of Yumin Painter in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 Focuse on the Paldaesanin and Seokdo -)

  • 김도영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3호
    • /
    • pp.61-70
    • /
    • 2019
  • 명말청초의 화단은 청(淸) 왕조에 충실하게 협력했던 정통파와 청(淸)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개성파가 대립한 혼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왕조교체기에 국파가망지통(國破家亡之痛)의 한(恨)을 품고 현실을 초월해 산림에 은둔자적하였던 대표적 유민화가였던 팔대산인(八大山人)과 석도(石濤)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개성적 표현 양식으로 어떠한 유파를 이루지 않았고, 작품을 통해서 흉중의 비참함과 현실에 대한 울분을 자신만이 느끼는 새로운 착상과 구도를 통해 광괴적(狂怪的)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의 화풍(?風)은 비분에 싸인 자아마저 망각한 반규범적이며 무위자연적 사유를 통해 간일(簡逸)하면서도 광견적 심미관을 형성하여 자신만의 개성미와 독창성을 야일(野逸)한 묵희(墨戱)로 발현하였다. 팔대산인(八大山人)은 저항정신과 비분강개가 함축된 기이한 그림을 독특한 발묵선염법을 통해 주로 그렸는데, 냉소(冷笑) 풍자(諷刺) 반어적(反語的) 표현으로 광방불기(狂放不麒)하게 묘사하였다. 한편, '차고이개금(借古以開今)'을 주장한 석도(石濤)는 "화어록(畵語錄)"에서 화리(畵理)와 필법(筆法)의 일치화를 일획(一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일획론(一劃論)은 기존의 법(法)으로부터 벗어난 무법이법(無法而法)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감각적 필묵과 색채미를 통해 유민의식에 기반한 흥(興) 욕(欲) 정감(情感)이 유희적(遊戱的)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들의 개성적 화풍은 이후 양주팔괴(楊州八怪)에 전해져 18세기 화풍을 선도하였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95-347
    • /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