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외상성 뇌병변의 진단에 국한되었던 단층 촬영은 전산화 단층 촬영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흉부, 복부 및 척추, 그리고 안면부나 골반부의 외상에 의한 병변의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1년간 응급실에 내원한 흉부외상 환자 중 흉부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134명의 환자를 대 瓚막\ulcorner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의 결과와 단층 촬영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 외상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34명의 환자 중 45명은 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 소견이 정상인데 단층 촬영을 시행받은 환자였고, 이중 24명은 단층 촬영 결과 역시 정상 소견을 보였다. 단층 촬영의 기흉과, 혈흉을 포함한 늑막삼출에 대한 진단률을 100%라고 가정할 때 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의 기흉과 늑막 삼출의 진단률은 각각 46.2%, 62.9%로 낮은 진단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 중 흉관 삽관을 받은 환자는 63명이었는데 이중 45명(71.4%)이 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만으로 흉관 삽관을 결정한 환자여서 치료 방침의 결정에는 단순 촬영의 효용성이 다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흉부 외상에 대한 전산화 단층 촬영이 다소 남용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으나 단층 촬영은 소량의 기흉이나 종격동의 병변등, 임상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단순 촬영이 제공할 수 없는 병변의 진단에 결정적으로 유용하며 그 효용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방성 흉막수 또는 농흉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배액술과 원인적 질환의 확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쇄성 흉강 삽관술 등의 치료에도 배액되지 않은 농흉이나 다방성 흉막수 환자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배액술 및 데브리망, 세척술의 효과와 실효성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본원 흉부외과에 흉막수 및 농흉으로 입원한 환자 중 폐쇄성 흉강 삽관술 등으로 적절히 배액되지 않았던 환자 중 발병한지 2주일이 안된 2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전신 마취하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배액술 및 데브리망, 조직검사, 세척술을 실시하였다. 결과: 20예의 환자 중 18예에서 성공적인 비디오 흉강경 배액 및 세척술이 실시되었고 2예에서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남녀 비는 4 : 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8.9세(17∼72세), 수술 후 평균 흉관 거치 기간은 8.2일(4∼22일), 수술 후 평균 재원 기간은 15.2일(7∼33일)이었다. 원인 질환으로 결핵, 폐렴에 의한 합병증, 외상에 의한 혈흉, 전이성 유방암 등이었다.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환자들은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통원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기질화 되지 않은 초기의 농흉이나 다방성 흉막수 환자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배액술, 데브리망은 비교적 안전하고 유용한 시술이라 하겠다.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급성 대동맥 박리증과 대동맥 침투성 궤양은 근내혈종과 함께 급성 대동맥 증후군을 구성하는 치명적 질환이나 그 병태생리와 자연경과가 다르고 치료전략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감별진단을 요한다. 그러나 서로 임상양상이 비슷하고 초음파나 CT, MRI등의 진단방법으로도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약 10년간의 고혈압 병력이 있는 71세 여자로 내원 3일전에 갑자기 시작된 전흉부 통증 및 오심, 구토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 내막박리편은 보이지 않았으며, 상행대동맥 및 무명동맥간, 대동맥궁, 하행 흉부대동맥에 걸친 근내혈종(intramural hematoma)과 양측성 혈흉 및 혈성 심낭삼출 소견이 보였고, 무명 동맥간의 하방 약 1 cm 거리에 상행대동맥의 앞쪽으로 국소적인 궤양소견이 보여 상행대동맥에 생긴 침투성 궤양 및 이로인한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술장 소견에서는 무명동맥 기시부 하방 1cm 정도에 약 0.5cm크기로 내막이 찢어져 있었고 외막을 열고 오래된 혈종을 제거하니 거의 폐쇄되어있던 가성내강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내막 파열 부위와 교통하였다. 이처럼 대동맥 박리증이 침투성 궤양과 흡사한 임상양상 및 진단 소견을 보일 수 있음을 경험하였기에 증례로 보고하는 바이다.
혈관육종은 매우 드문 악성종양으로 고령 남자의 두피나 얼굴에 주로 발생하며,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폐전이의 경우 객혈, 기흉 등의 호흡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저자들은 혈관육종의 폐전이가 낭성변화를 일으켜 기흉 및 혈흉을 초래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일차성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효과적이면서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미용상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5 mm 또는 10 mm 기구를 이용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제술은 트로카 부위의 통증과 상처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최근에 2 mm 흉강경 기구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적으로 46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T2 신경절을 절제하였고 해부학적 위치가 불분명한 환자에서 T1 신경절의 하부 3분의 1을 함께 절제하였으며 액와부 발한도 호소한 4명의 환자들에서는 T3 신경절도 함께 절제하였다. 폐의 재팽창후 흉관삽입없이 트로카를 제거하였고 트로카 부위는 봉합없이 sterile tape 만 붙였다. 수술직후 전례에서 수장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수술수기에 관련된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혈흉, 상완신경총손상 등은 없었으며 아홉명(19.6%)에서 소량의 기흉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명에서는 needle aspiration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진통제가 필요없었으며 모든 환자가 수술당일에 퇴원하였다.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심각한 합병증없이 다한증의 교감신경절제술을 안전하게 시술 가능하였으며, 미용상의 만족과 술 후 통증 감소의 결과를 얻었기에 2 mm 흉강경 기구가 기존의 5 mm나 10 mm 흉강경과 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하행대동맥의 급성박리에 대한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행대동맥의 급성 박리병변이 수술적응이 될 경우 대동맥 차단시간은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척수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대동맥 차단부위 하방에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소개되었다. 저자들은 파열(혈흉) 및 쇼크의 합병증을 동반한 하행 대동맥의 급성 박리증 8예를 체외순환법을 이용하여 수술하고 그 방법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을 찾고자 하였다. 체외순환방법에 있어서는 대동맥병변의 상하에 2개의 동맥카뉼라를 넣어 대동맥 차단으로 수술 도중 상하체의 혈류공급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산화기로 정맥혈의 환류를 위해 우심방이나 좌대퇴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였다. 비교적 장시간의 대동맥 차단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8예 모두에서 척수손상은 없었다. 2예(25%)의 병원사망(각각 술후 31일과 41일)은 비교적 고령에서 지연성 합병증인 폐농양, 호흡부전증 등에 의해 발생했다. 주위조직의 부종 및 연약함 때문에 수술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급성 하행동맥 박리증에서 체외 순환방법하의 인공혈관 대치술은 대동맥 차단시간의 연장에 의한 척수 허혈손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과적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경: 자연성 혈기흉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드문 질환으로 자연성 기흉 환자의 $1{\sim}12%$에서 발생한다. 본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자연성 혈기흉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임상증상 및 치료, 합병증 등을 분석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자연성 혈기흉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30명의 환자를 후향적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결과: 30명 모두 남자였으며 연령으로는 30대 이하가 26명(8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발생 부위로는 우측과 좌측이 15예씩이었고 초기 증상으로는 흉통(16예, 53.3%) 및 호흡곤란(12예, 40%)이 대부분이었으며 쇼크증상을 나타낸 경우가 1예 있었다. 전 환자에서 폐쇄식 흉관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27예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1예에 있어 술 후 지속적 공기누출이 있어 늑막유착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재팽창성 폐부종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양호하여 퇴원한 경우가 있었으며 섬유흉 등의 합병증은 추적기간 동안 없었다. 결론: 자연성 혈기흉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만큼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예전의 개흉술로 인한 단점들을 많이 극복하였으며 그 경과도 매우 만족할 만하다.
11년령의 암컷 미니어처 푸들이 4개월의 혈흉으로 본 병원에 의뢰되었다. 신체검사에서, 비록 청진상에서 오른쪽 흉곽의 심음이 희미했으나 환축은 기민한 상태였다. 방사선 상에서 흉강은 흉수로 가득 차 있었다. 초음파 상에서는 양쪽 난소는 낭포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간에서 여러 개를 결절을 확인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오른쪽 중간엽으로 들어가는 기관지의 허탈을 확인한 후에 거칠게 보였던 오른쪽 폐의 음영은 오른 중간엽 폐염전으로 진단되었다. 진단 5일후에 오른쪽 5번째 갈비뼈 사이로 접근하여 중간엽을 절제하였고 동시에 난소자궁적출술도 실시되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양쪽 난소에서는 유두상 선암종이 나타났고, 중간엽에서는 난소에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암종이 진단되었다. 환축은 2달동안 순조롭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4달 후에 환축은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방사선 상에서 흉수와 오른쪽 앞엽과 왼쪽 뒤엽이 허탈 되어 있었다. 그리고 흉수에서 전이로 의심되는 악성 상피종 세포가 관찰되었다. 보호자에게 항암 치료를 권해드렸으나 보류하셨고 환축은 퇴원하였다. 본 보고의 목적은 종양으로 인한 출혈성 흉수로 폐염전이 발생할 수 있는 드문 증례를 보고 하기 위함이다.
누두흉 환자에 대해 최소침습적 방법으로 전흉벽 늑연골의 리모델링 성형술이 선호되고 있다. 본원에서 시행한 누두흉 환자들을 대상으로 늑연골의 리모델링 성형술의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합병증의 종류와 이에 대한 치료법의 연구이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99년 9월에서부터 2002년 2월까지 오목가슴으로 인해 늑연골의 리모델링 성형술을 시행받은 55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입원기간, 수술 후 관리, 수술 후 한 달 내에 발생한 합병증과 치료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입원일은 5일에서 29일(8.6$\pm$4.2일)이었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도 퇴원하는 날까지 단순흥부촬영을 매일 시행하였으며 55명중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28명(51%)이었으며 기흉이 11명(20%), 혈흉이 6명(11%), 혈기흉이 3명(5%)이었으며 그 외 폐렴 및 무기폐등이 발생하였고 이중 3명(3%)은 상기 합병증과 더불어 철심의 변위 및 상처감염이 발생하였다. 28명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 중 흉관삽입술이나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은 7명(13%)이었다. 결론: 늑연골의 리모델링 성형술후에 발생하는 합병증과 그의 치료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좀더 오랜 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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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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