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유구에서 보존은 보존에 복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복원은 유구 원래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굴유구 보존은 수리복원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발굴유구는 보존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현장보존과 이전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보존은 발굴유구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토하는 복토 현장보존법과 유구를 노출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노출 현장보존법이 있다. 유구가 발굴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존방법을 이전보존이라 하며, 세부방법으로 원형이전, 전사이전, 복제이전, 해체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이전은 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하는 방법이고, 전사이전은 유구 표면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어 이전하는 것이다. 복제이전은 발굴된 유구의 형태를 본떠 이전할 곳에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며, 해체이전은 유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를 해체 이전하여 해체의 역순으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발굴유구의 보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발굴유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굴유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즉 사회 경제 문화 지역 상황에 따라 보존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발굴유구 보존을 위해 보존방법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인접학문과의 교류 및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발굴유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석조문화재 균열부분과 표면 마무리를 위한 보존처리는 현재까지 에폭시수지에 다양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장기적 보존을 위해 이와 같은 보존처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존처리 된 54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임상실험 결과 충전제 중 활석이 포함된 경우 표면변색과 균열 등 재 손상이 확인되었다. 현장조사는 수리보고서와 처리 담당자 인터뷰, 현미경조사, 현장에서 수습한 처리 시편의 ICP 분석을 병행하여 활석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 임상실험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활석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해 촉진내후성시험 후 색차와 초음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활석이 포함된 시편에서의 물성저하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향후 균열부분 보존처리는 활석의 사용은 자제하고 동질 석분만을 충전제로 선택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해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면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직접적 보존처리에 앞서 현장적용실험을 위한 사이트를 선정하여 각각의 손상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에는 비파괴조사를 실시하여 처리 전 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처리재료보다 처리기술과 적용방법에 따라 처리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에틸실리케이트 수지를 이용한 강화처리는 처리방법에 따라 초음파 속도 및 에코팁 경도상승이 확연히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보존 처리된 유물은 경기도 하남시의 발굴현장에서 수습된 도토기로, 박물관의 소장유물로써 지역사(地域史)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유물의 상태를 고려한 보존처리작업이 계획되었다. 보존처리작업은 가역성(可逆性)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박물관에서 이미 책정된 보존처리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약품과 재료를 선택하여, 복원작업이 필요한 부위 역시 추후 재처리작업이 필요할 때 해체가 용이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최근 200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숭례문(崇禮門)의 단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승 발전하는 존재'로 보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그에 따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연행, 전통공예 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 보존'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원형을 규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이 유형문화재의 보존현장에 적용될 때 그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존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통기술'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기술'로 수복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문화재의 보존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기술의 적응문제를 국제적인 보존원칙 변화 과정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유형문화재에 남아 있는 기술', 더 나아가 '제작 당시의 기술을 담고 있는 원래의 재료 보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충북 영동 영국사 대웅전 하부 토양층에서 출토된 탄화 목재의 현장 보존처리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고자, 6가지 처리법을 실험한 결과 PEG#400 10%를 4일간 1일 1회씩 점적(dropping)한 후 PEG#4000 1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점적하는 방법이 좋은 치수안정성을 나타냈으며, 육안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하였다. 이 방법을 건물 하부에서 출토된 주두로 보이는 탄화 건축부재 2점에 대해 현장에서 경화처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의 시간 제약상 PEG#400 10%로 점적한 후 바로 PEG#4000 80%를 $85^{\circ}C$로 가열하여 다시 점적하였다. 경화 처리된 주두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PEG#4000 80%($85^{\circ}C$)로 재처리한 결과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각종 국토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후 그에 따른 발굴조사도 매년 증가되고 있다.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유물은 출토후 보관환경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출토 유물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되고 있으나,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과 비교하여, 출토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출토된 금속유물은 불안정하여 쉽게 손상되어진다. 특히 주조철제는 발굴후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출토된 주조철제가 흙, 부식층과 금속심으로 이루어진 층 사이에서 건조로 인해 유물이 순간적으로 붕괴되어지기 때문이다. 출토된 금속유물의 안전한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먼저 발굴현장에서 금속유물은 환경변화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물포장용 특수비닐로 밀봉처리 하거나 알칼리 용액속에 침적시키는 것이다. (2)현장에서 임시 보존처리후 유물은 보존처리실에서 안전한 방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3)처리된 유물은 일정한 온${\cdot}$습도 유지, 주기적인 상태조사, 자외선 차단 등 안정한 보관환경을 유지시켜야만 재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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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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