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디지털 신규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FWS(Fixed Wireless System) 대역 점유 시스템과 신규 디지털 FWS 간에 발생하는 간섭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허용 간섭 기준의 산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FWS의 허용 간섭 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FWS의 간섭 유형을 정의하였고, 전송 채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M진 QAM 변조 방식에 따른 허용 간섭 기준을 분석하였다.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교량의 교각에 대해 연파괴빈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각각의 교각에 대한 선박충돌 횡방향내하력을 결정할 수 있다. 교각의 횡방향내하력은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로부터 예측된 연파괴빈도와 허용기준을 비교하는 확률기반 해석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해석과정은 교량 각 부재요소에 대한 초기 충돌저항력을 가정하여 계산된 연파괴빈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석변수를 반복 수정하면서 해를 찾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충돌 위험이 있는 교각들에 대한 연파괴빈도 허용기준의 분배는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로부터 사전 계산되는 연파괴빈도 할당 가중치에 의해 각각의 교각에 허용기준을 분배하였다.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중량물 수운반 활동시 작업자가 안전 하게 작업을 행하면서도 최적허용중량을 결정하기위한 연구는 주어진 작업조건하에 서 인양되는 최대중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하는 생체역학적 접근법, 주어진 작업조건하에서 인양되는 최대중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으로서 에너지 소모량을 이용하는 생리학적 접근법, 주어진 작업조건하에서사람이 인 양할 수 있는 최대중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피실험자에의해서 인지되는 힘든 정도를 이용하는 정신물리학적 접근법 등으로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생산단계의 딸기에 4가지 살균제(tolclofos-m, folpet, procymidone, triflumizole)를 수확 10일전 안전사용 기준량으로 처리한 후 잔류량을 파악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6 가지 kinetic models(first order, zero order, second order, power function model, elovich model, parabolic model)에 따른 반감기를 비교하였다. 최적의 모델로 판명된 first order kinetic model로부터 구한 반감기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field tolerance)을 설정, 제시하였다. 잔류분석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회수율 실험에서는 $85.1{\sim}105.0%$ 범위를 보였으며, 4 가지 약제 모두 약제 처리 5일 후 평균 73% 이상 소실되었다. 잔류량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는 first order kinetic model에서 가장 높은 결정계수값을 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출한 반감기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안)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적의 kinetic model로 반감기를 산출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수확 후 또는 유통 중의 잔류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부적합 품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설정의 예로서 안전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Codex 기준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치와 한국인의 식품계수 만을 적용한 농약성분의 이론적 최대섭취량을 계산한 다음 ADI 값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된 105개 농약성분의 ADI 대비율은 대부분이 8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ADI를 초과하는 농약은 13개 성분이었다. 한편 Codex 기준이 있는 82개 농약성분에서 ADI를 초과하는 농약은 20개 성분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준 또는 Codex 기준에서 ADI를 초과하는 22개 성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지적하였으며 안전마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최대허용하중을 결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특히 심리육체적 방법은 빈도수가 적고 반복적인 들기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업방법의 조합이 많아질수록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커지게 된다. 이를 단축시키 위한 한가지 대안인 직접추정법은 일종의 비율 척도 (ratio scale)를 사용하여 자극과 주관적 평가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서 넓은 범위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자극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들기 빈도 (분당 1, 2, 4, 6 회)와 두 가지의 수직 이동거리 (Floor to Knuckle, Knuclke to Shoulder)로 구성되는 8가지의 대칭적인 (symmetrical)들기 작업에 대하여 심리육체적 방법과 기준작업을 달리한 직접추정법을 사용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고 그 값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직접 추정법의 기준변화에 따른 추정능력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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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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