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영 유아용 조제식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영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CODEX, EU, 호주 및 뉴질랜드의 영 유아용 조제식내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영 유아용 조제식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 유아용 조제식내 식품첨가물 기준은 영양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 강화제와 식품에 첨가물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영양 강화제의 경우 CODEX, EU,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영양소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양 강화제의 명칭을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 강화제에 대하여 영양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첨가물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국내에서는 허용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용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최대 허용량을 제시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한다. 오염물질기준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부 위해 미생물(E. sakazakii, B. cereus)과 방사선 조사처리 기준만 설정되어 있으나, CODEX 및 EU는 농약 기준을, 호주 및 뉴질랜드는 위해 미생물(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과 중금속 중 납과 알루미늄의 최대 허용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 유아용 조제식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위해 미생물, 농약 및 기타 오염물질 기준을 정량적으로 추가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송전선로의 송전능력은 크게 연속허용용량과 단시간 허용 용량으로 구분되는데, 단시간 허용용량은 전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단시간 운영기준의 정립을 위해서는 송전선 도체의 과부하 시간에 따른 도체수명평가 기술이 필요하며, 선로의 취약지점인 접속개소에 대한 열특성 분석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부하시나 돌발적 위급상황시 송전선의 단시간 운영과 관련된 도체 및 접속개소의 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선 및 접속슬리브의 고온인장강도시험과 가속열화시험을 통해 단시간 허용 온도특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한다. 분석 및 검토결과는 ACSR계 도체의 단시간허용온도가 현행의 100$^{\circ}C$에서 120$^{\circ}C$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1. 현재 보편적으로 참고가 되는 간질 환자의 운전 면허 허용의 기준과 관련 법규등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2. 아직 어떤 국가에서는 간질환자의 차량운전을 무경련 기간에 상관없이 금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무경련의 존재가 면허 허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략 1년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질은 그 특징상 1년 혹은 2년의 무경련후에도 경련이 발생될 수 있어 1년간의 무경련으로 면허 발급을 허가는 제도는 더 연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수면시 간질, 전구증상이 있는 복합 부분 간질, 단순 운동성 간질, 특수한 여건이나 자극에서 생기는 경련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운전면허 허용은 장시간 운전, 고속 운전, 심리적 육체적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기존 경련을 심하게 유발하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 이런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허를 허용하기 보다는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인별로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환자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경련보고와 아울러 경련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운전중단 처방을 수용하고 따르는 협조적인 환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환자의 성실한 경련보고와 의사의 조치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고속도로의 오르막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종점부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교통행태를 규명할 수 있는 임계간격 모형과 합류확률 모형식을 개발하였다. 오르막차로 종점부 최저허용속도의 분석결과는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60km/hr,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75km/hr로 나타나 2차로에서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고 4차로의 경우는 현행기준 보다 약 15km/hr정도 높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르막차로 종점부 부가길이 산출결과는 오르막차로 종점부 최저허용속도 기준과 비교해볼 때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길이가 약 200m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오르막차로 종점부 최저허용속도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는 작업에 있어서 한국 작업자의 적정하중을 구하여 중량물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작업조건하에서 피실험자가 들어올릴 수 있는 적정하중을 결정하기 위 한 기준으로서 피실험자 자신에 의해서 인지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이용하는 심리육체적 방법(Psychophysical method), 주어진 작업조건하에서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하는 생체역학적 방법(Biomechanical method), 주어진 작업조건하에서 피실험자의 에너지 소모량을 이용하는 생리학적 접근법등이 이용되었다. 피실험자는 학생(n=3) 두개의 군으로 나뉘어진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피실험자에 대한 인체측정과 근력측정을 수행 하였다. 실험은 수직면에서 드는 빈도(1,2, 와 4회/분)와 드는 높이(0-8cm 와 47-102cm)를 조합한 6가지의 작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심리육체적 방법으로 각 작업에 대한 적정하중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피실험 자의 신체자료와 근력의 비교로부터 신체조건은 학생이 우수하였으나, 근력은 작업자가 우수하였다. 본 연구 에서 채택된 들기의 빈도가 변함에 따라 최대허용 하중은 변하였다. 작업자군에 대하여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최대허용 하중은 감소하였으며, 학생군에 대하여는 분당 1회와 분당 4회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들기의 시작-종점의 변화에따른 최대허용 하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두 결과는 들기의 빈도가 들기의 시작-종점보다 민감한 변수임을 가리키며 이는 미국 NIOSH의 결과와 일치한다. 심리육체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젊고 건강한 남성의 대부분(99%)을 고려하여 산출된 최대허용 하중은 미국 NIOSH 안전기준과 큰 차 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최대허용 하중은 인체역학적방법과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 무리가 없는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우리나라 젊고 건강한 남성에게 적합한 무게상수는 작업자군에 대하여 25.05kg, 학생군에 대하여 20.24kg 으로 나타나 이는 미국 NIOSH 안전기준과 대체로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매입말뚝공법으로 시공된 말뚝의 거동은 항타말뚝의 그것과는 다르고 또한 여기서 얻어지는 하중-침하량 곡선의 특성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없이 항타공법에서 적용해 왔던 허용하중 결정방법을 그대로 매입말뚝공법에도 준용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기준에 의하면 허용지지력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기준마다 서로 다르고 또한 적용 안전율도 차이가 있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6개 말뚝의 정재하시험을 통해 얻어진 하중-침하량 곡선을 분석하고 이들 결과를 공법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일정한 곡선을 기준하여 제시된 각종의 수학적 기법들은 허용지지력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허용하중 판정방법 및 적용안전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매 전 농산물 7,237건에 대해 다종농약다성분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164건 (16.1%)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231건 (3.2%)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준초과된 농산물은 대부분 해당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잠정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기준초과된 231건 중 181건으로 78.4%가 이에 해당한다. 농약성분별로 endosulfan, procymidone, chlorothalonil, ethoprophos, chlorpyrifos, diethofencarb, kresoxim-methyl, EPN 순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1,164건의 농산물 중 211건에서 두 종류 이상 농약이 검출되었고 이 중 37.9%에 해당되는 80건이 기준초과되었다. 본 연구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요인은 해당 농산물에 대한 미적용 농약의 사용, 두 종류 이상의 농약사용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레이트거더의 휨 강도 및 전단 강도를 허용응력설계법에 기반한 도로교설계기준(2005)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근간을 둔 AISC(2005) 등의 규정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장강도 800MPa 급의 강재가 생산되고 있으나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상기 인장강도를 갖는 고강도강에 대한 설계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휨과 전단이 동시에 작용하는 고강도강 적용 플레이트거더의 극한거동 해석을 통해 국내기준의 적용성을 판단하고, 국외기준인 AISC(2005)와 비교하여 나타내어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한 국내기준의 강도산정법의 한계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작업환경측정방법과 분리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허용농도설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하는 동시에 허용농도 제정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394종(현재 6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및 평가의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고시 제 86-45호로 제정하고 현행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 제 86-46 호로 개정하였으며 '87.4.1 부터 시행한다.
잔류농약과 관련된 포장시험 및 기준설정에는 데이터의 변이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허수(default value)를 채택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상의 오차는 $RSD\;{\pm}30-40%$에 이르고 있어 잔류허용기준(MRL)은 이것을 감안하여 geometric progression에 따르고 있다. 과거 5년간(1998-2002)의 JMPR 보고서에 의하면 포장시험에서의 변이계수(중앙치에 대한 최고치 비율)은 LOQ 이상에서의 486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3.8배에 이르고 있고 기준설정시의 절상효과는 최고치의 1.5배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기준설정시의 규제마진(최고잔류치에 대한 최대잔류기준의 비율)은 822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4.8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마진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의 잔류기준은 Codex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에서 Codex기준과 국내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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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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