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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를 기준으로 - (Necessity of Improvements on Code of Practice at the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 : Based on Demolition work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

  • 심유경;정재욱;이재현;정재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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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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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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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건축허가면적(建築許可面積)의 변화(變化)가 임산물(林産物) 수입(輸入)에 미치는 영향(影響) (Impacts o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on the Forest Products Import Quantities in Korea)

  • 김동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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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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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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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마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는지,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얼마만큼 얼마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즉 동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면적과 임산물수입량의 관계는 자기회귀모형이나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과관계 파악은 Granger가 고안한 인과성검정을 이용하였고, 동태분석은 분산분해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임산물 중에서 고밀도섬유판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고밀도섬유판의 경우에 어느 시기의 수입량은 그 시기 이전의 건축허가면적에 의해 10%, 그 시기 이전의 수입량에 의해 90% 가량 설명되었다. 또한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는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6개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건축허가면적의 변화가 고밀도섬유판수입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기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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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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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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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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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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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Analysis for Foreign Worker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gets in Construction Site)

  • 김영준;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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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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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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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외국인 노동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꾼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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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설치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기준 검토 (A Study on Business License Standards of Energy Storage System)

  • 류형우;김상일;옥기열;함정석;윤여준;곽형근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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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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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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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기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는 기존 발전설비에 비하여 상이한 특성을 갖는 신생 자원으로서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관련규정의 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주무관청이 해석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부여한 경우 소관 행정청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행정판단 존중(Chevron deference)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박훤일) 그러나 2014년 12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발전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해석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정부가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에게 현행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다만, 발전사업세부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신뢰도 고시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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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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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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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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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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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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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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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개정 $\cdot$통합공고 개정 고시 $\cdot$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추진 $\cdot$니트로후란제제 수출용 품목허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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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 - 7월 25일 건축허가.신고 공사부터 가스배관 벽체, 바닥 매립 적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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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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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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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배관은 벽체 및 바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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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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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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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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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동물약사 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회의개최 $\cdot$닭 뉴캣슬병 예방약 생산 및 공급강화 조치 $\cdot$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사단법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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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가 무선국 체계현황 및 관리방안 (Management and Analysis of Division Systems in Unlicensed Radio Devices Regulations)

  • 박승근;최성호;목진담;손홍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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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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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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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는데 있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국내 및 제 외국의 전파법규를 무선국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비허가 무선국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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