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선국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서 주파수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향후에는 5G, 면허 및 비면허 기반의 소출력 장거리 IoT 기기 등 많은 종류의 무선국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융합상품으로 출시되는 드론, 전파자원의 불요발사, 주파수공동사용 등 자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상기제도 또는 다른 방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 인 허가제도의 개요와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무선국 인 허가와 타 산업을 위주로 총 19가지의 절차 법령을 조사하였으며 인 허가 절차에 대한 도표를 도시화하고, 유사한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한 비교항목 선정과 공통점 및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선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제도 상호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에 드론과 같은 융합상품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약사법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소독제효력시험지침(안) 의견 조회 $\cdot$긴급방역용 돼지콜레라 예방약 생산 지시 $\cdot$니트로후란제제 국내 제조$\cdot$수입 금지 조치 $\cdot$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ㆍ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ㆍ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중략)
[ $\cdot$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강화 $\cdot$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cdot$97년도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cdot$홍보 $\cdot$가축질병 예찰협의회 개최 $\cdot$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 품목허가 신청 $\cdot$광우병 관련 심포지움 개최 $\cdot$제9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결과 $\cdot$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예정 $\cdot$하계 무수의촌 봉사활동 약품 지원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폐지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cdot$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품목허가사항 재설정 $\cdot$동물용의약품 GMP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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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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