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행정 절차에서는 관련 산업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심의 과정이 중요하다. 시의적절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를 판별하는 기준을 연구하였다.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AMOLED를 대상으로, 관련 뉴스와 논문에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핵심 기술과 기술의 개발 방향을 도출한 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AMOLED 첨단기술공정과 매핑하여 판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기존에 알려진 AMOLED 국가핵심기술 특허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AMOLED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판별할 수 있고, 관련 행정 절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사정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학문분야를 비롯한 법제, 제도 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축산의 성장과 제도를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대책의 수립이 수월하게 연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내의 축산관련업계의 지도층과 연구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EU나 미국의 제도보다는 일본의 관료주의적인 제도나 법이 더 부합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미국의 시장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을 더 선호하는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과의 미래지향적인 이견해소를 위한 중재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우학사관련 업무경감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건강관리 학교급식관리, 학교시설.장비관리 영역의 사용자 중심의 편이성과 현장 적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제가 국가인적자원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다. (2) 법.제도, 업무절차, 표준화, 정보기술측면의 내실화된 학교급식관리가 요구된다. (3)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개선방안이 교육정보화 시설.장비관리에 효율적이고 업무처리변화에 유연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건축행정시스템 실태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실태를 분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단계적 BIM 도입 범위를 제안하였다. 국내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체로 미진한 상황이고 싱가포르만이 별도의 BIM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다. BIM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건축인허가 절차와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를 분석하여 단계적 도입 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건축사사무소 규모별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수행 비율은 감소하고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도입이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은 대규모 건축물부터 점차 작은 규모의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건축행정시스템의 BIM 도입을 6단계로 나누고 건축행정절차에 따라 세분한 BIM의 활성화 및 연착륙을 유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창의적 교수법은 수업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특정 학습 과제의 경우에는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해당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선행학습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제 결과물의 신뢰성이 낮거나 의미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협요인'이라는 학습 과제에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 절차로서, 해당 학습 과제에 적합한 교수법 모형과 세부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학습 과제에 제시한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 학업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외에도 교육과 안보와 같은 융합 연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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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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