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실무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초 중등학교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원업무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은 '일방적', '자발적', '협의'의 방식으로, 업무성격은 '교원지원'과 '잡무'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행정실무사들의 불만과 구성원들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도 시행의 성과로는 교원역량 강화, 행정실무사들의 정체성 확립, 수업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변화가, 문제로는 업무분담 기준의 모호성, 업무분담 시스템 부재,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구성원들 간 소통 부재, 형식적 연수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으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로 변화,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업무분장 마련,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동료의식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연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dot$ ]니트로푸란제 동물용의약품 자율 수거 $\cdot$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 비공개 조치 $\cdot$축산용항생제 관리시스템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2차 이사회 개최 $\cdot$소독약품 정비관련 소위원회 회의 참석 $\cdot$동물약품 GMP실무반 교육 실시 $\cdot$양계용 동물약품 북한 지원 $\cdot$동물용 마취제 판매관리 강화 협조 요청 $\cdot$방역용 소독약품 시장거래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마케팅반 교육 실시 $\cdot$제3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증량 배정 $\cdot$수출 전략 협의회 개최 $\cdot$아시아$\cdot$태평양 수의사총회 개최 안내 $\cdot$조합 2004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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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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