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 Published : 2004.05.05

Abstract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