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망의 공개성과 중립성이 콘텐츠와 응용 서비스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의 행위 중에는 유익한 면과 시장에 해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대응방향을 모의상황을 통해 추정해보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의상황 설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규제정책의 범위에 따른 상호 거래관계, 혁신기회, 거래비용, 도입비용 등의 동태이다. 결론은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한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 차별화(discrimination)와 차등화(differentiation)의 경제적 의미는 다르지만, 망중립성 규제의 옹호론자들은 두 가지 모두 차별화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 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논쟁을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망사업자의 차별화를 제한함에 있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차별화의 행위가 갖는 유용한 면과 위해한 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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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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