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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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및 심사지침서 항목에 관한 고찰 (Review for Items of Decommissioning Plan and Standard Review Plan)

  • 김학수;손중권;박경록;강기두;김경덕;하종현;정찬우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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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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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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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규제기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체심사지침서는 제출된 해체계획서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국내 원자력법 제31조에는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항목별 상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원자력시설을 해체할 경우에 인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작성항목들을 검토하여 각 항목별 주요 기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 내용들이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해체심사지침서(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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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 이정민;문주현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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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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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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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원전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안 (Preparation of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 이상호;서형우;김창락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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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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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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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에 영구 정지되었다.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전 해체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주변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 전 및 해체 중에 해당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변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규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으로, 다수의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미국의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하였다.

TRIGA Mark-II, III 연구로 시절의 폐로를 위한 시설의 잔류 방사선/능 평가 (Evaluation of Residual Radiation and Radioactivity Level of TRIGA Mark-II, III Research Reactor Facilities for Safe Decommissioning)

  • 이봉재;장시영;박승국;정운수;정기정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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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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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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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RIGA Mark-II, III 연구로를 폐로함에 따라, 원자로를 비롯한 관련 시설로부터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한 해체방법을 모색하여 해체공사시의 기술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체대상 시설내에 잔존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방사선/능 준위를 측정 및 분석 평가하였다. 측정대상은 시설내의 바닥 및 벽면과 잔존 실험시설물의 표면, 수조내 방사화 물질의 표면, 시설내 잔존하고 있는 냉각수 등이다. 이들 측정대상에 대한 방사선량율과 표면오염도, 핵종 등을 측정, 분석 및 평가하였다. 또한 전산코드 Fispin 을 사용하여 원자로 수조내의 주요 방사화 물질에 대한 방사능양과 핵종을 평가하였다. 본 평가 결과는 해체계획서 작성시 기본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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