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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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재계획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 (Analyze the Suitability on the Criteria and Methods of National Park Re-planning, Korea)

  • 홍성운;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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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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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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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전략환경평가: 청주시를 사례로 (Green Belt Aboli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Study of Chongju City)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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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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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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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구역조정의 개발 영향 (Development Impact Based on Area Adjustment of Feasibility Review in Bukhansan National Park Planning)

  • 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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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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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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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m2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 집값 상승만 부추겨

  • 김준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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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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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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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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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및 가격에 끼친 영향 -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 (Effect of Land Use Change and Price from the Area Adjustment of National Park in Korea - A Case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

  • 전근철;남진;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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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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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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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비사업 해제구역 의사결정 특성 연구 - 의사결정나무기법 중심으로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Cancelled District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ing on Decision Tree Analysis -)

  • 이도길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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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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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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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표는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해제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는 189개의 사업구역(추진구역 121개, 해제구역 68개)이다. 121개의 추진구역과 68개의 해제구역은 모두 의사결정나무기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제구역 영향요인에 대한 첫 번째 분리는 추진주체 유무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해제구역 영향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추진주체 유무로 나타났다. 추진주체가 없는 89개 구역 중 41개 구역이 해제되고 48개 구역이 추진되었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100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이 해제되고 91개 구역이 추진되었다. 그 다음 해제구역 영향요인에 대한 두 번째 분리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하인 경우 해제확률이 늘어났으며, 62개 구역 중 37개 구역이 해제되었다. 반면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상인 27개 구역은 4개 구역이 해제되고 23개 구역이 추진되었다. 세 번째 분리는 평균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69.64 만원/m2(대략 평당 891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에서는 35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더 높은 공시가격에서는 2개 구역이 해제되었다. 한편, 두 번째 분리에서 토지등소유자 수가 468명 이상으로 사업추진 방향으로 분리된 node4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당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29.43% 이상인 구역에서 4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이하인 구역에서 해제가 없었다. 이 연구를 위한 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서식지 교란 및 민간인통제지역 해제에 의한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핵심서식지 변화 (The change of core habitats of the cranes due to release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and construction disturbance)

  • 유승화;정화영;김경순;유동수;김남신;김화정;허위행;김진한;이기섭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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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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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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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인간에 의한 교란에 취약한 조류이다. 본 연구는 두루미류의 월동지인 철원의 민간인통제지역 중 일부 해제지역의 서식밀도 변화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사 및 비닐하우스 건설 등 교란에 의해 두루미류 핵심서식지역 범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인통제지역 내에서의 공사 및 개간은 두루미류의 핵심서식지를 위축시키고, 원거리의 핵심서식지 면적을 증대시키는 영향이 있었다. 민간인통제지역의 개방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 이후의 3년간을 비교할 때 비닐하우스의 건립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비닐하우스의 건설이 집중적으로 증가하였고 개별 비닐하우스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 두루미의 취식영역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미의 취식밀도는 감소하지 않았고, 재두루미의 취식밀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근의 잠자리지역에 먹이를 공급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민간인통제지역이 추가적으로 해제될 경우 두루미류의 서식밀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행정규제 측면에서 본 투기과열지구제의 문제점

  • 장성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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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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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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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된 이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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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타당성검토에 따른 공원재계획 평가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Park Re-planning by Feasibility Study in Korea National Parks - Focusing on Area Adjustment of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

  • 조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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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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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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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I등급은 10.0%, II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V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km2(육상 3.669km2, 해상 31.481km2)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km2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km2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I,II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km2)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