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45대가 넘는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1,181여명의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 인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만이 해적문제가 이슈화 되는 곳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해적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해적 행위의 원인, 영향,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살피려 한다. 각각의 해적 관련 사례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상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문, 법률상의, 그리고 공식적 문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해적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 국가들은 경제, 안보, 지리적인 이유의 이해를 달리 하여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적 접근은 전체론적으로 육지에서의 원인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양법 시행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적의 소탕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가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 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 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Piracy has been an ongoing and serious problem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Somalia is often in the news these days. Somalia has been in a state of unrest for more than two centuries. In recent times, the situation has remained unstable. The persistent unrest is the major driver behind the piracy epidemic in Somalia waters. By the MIA 1906, s.78(1), the expenses in order to be recoverable must have been "properly incurred". The underwriter is also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assured in an attempt to avert or diminish loss covered by the policy, under provisions. This class of expenditu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sue and labour expenses, or suing and labouring expenses; less commonly, as particular charges. The standard marine policy(the S.G.Form) contained what was invariably called the sue and labour clause, which has been replaced in the current Institute Clauses by the "Duty of Assured(Sue and Labour)" Clause in the Hull Clauses, and the "Duty of Assured" Clause, headed "Minimizing losses", in the Cargo Clauses. Sue and labour charges are not confined to expenditure on the part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but can include quantified loss consequent upon a sacrifice properly and reasonably made to avert or minimize an insure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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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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