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데이터 저장·관리 및 활용·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특성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금융권에서는 신용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데이터 분석, 주식거래 분석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혁신 사례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후선업무 서비스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한 규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보수적인 규제 요건과 의사결정모형 개발, 보안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따른 책임소재기준 설정 등의 해결과제들로 많은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해결과제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동기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본다. 셋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미주 및 동남아에 투자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다변화를 통한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현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망된다. 다섯째로 현지의 저임금 확보나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투자동기에서 이제는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을 위한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상장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에 기업특유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특히 상장 이전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누적비정상수익를을 나타낸 반면에, 상장 이후기간에서는 부(-)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는 주식의 해외상장 이전 본국시장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해외상장효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지만, 상장 이후로는 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기대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파리, 동경, 런던 중권거래소에 상장한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상장방향에 따른 분석 즉, 선진자본시장으로서 미국/영국시장에서 일본/프랑스 시장으로의 해외상장과, 역으로 비교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국가의 기업들의 미국/영국시장으로의 해외상장간에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영국 기업이 일본/프랑스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보다, 역으로 미국/영국 이외의 기업이 미국/영국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장벽, 규제, 불확실성, 낮은 유동성 등으로 인해 미국 이외의 본국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들 기업이 엄격한 공시 규칙 둥 투자자보호 장치, 높은 유동성 등이 제공되는 미국시장으로 해외상장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상장의 장기적인 성과와 유동성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서, 본국시장의 거래량이 풍부한 기업이 해외상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상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교적 본국시장의 유동성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상장이 해당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측면의 이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자본조달 결정에 있어서 상장장소의 선택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IMO 친환경 규제 강화, 유럽 Fit for 55 법안 등을 배경으로 선박 친환경 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선박 친환경 연료공급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정책과 규제 및 산업 대응 동향,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보급 못지않게 친환경 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LNG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공급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에 유리한 연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 연료 개발 및 보급 지원,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 투자 유도, 해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해운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친환경 연료 경제성 비교를 비롯하여 국내에 유리한 연료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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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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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