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며, 항로표지의 정의와 설치·관리 및 보호, 장비·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검사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미래 해상환경 패러다임(MASS, AI Port, Digiral twin 등)에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항로표지로 전향하는 길목에 있다. 스마트 항로표지는 자가 고장진단 및 전원유지, 다중통신 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 해양플랫폼, 전원관리시스템, 해양용다중통신 플랫폼 등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해외진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항로표지법을 개발될 스마트 항로표지 적용 및 활용·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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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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