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양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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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안역에 입지한 해양건축물의 변천과정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Lee, Myeong-Gwon;;;;Jeong, Won-J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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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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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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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일본의 전국 해항도시를 대상으로 연안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을 고찰하고 해역이용에 따른 해양건축물의 변천과정에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항도시에서 해양건축물을 조성하게된 경위나 성립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요구변화에 따른 기능 용도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항도시의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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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시행 (3) -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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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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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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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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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2025년부터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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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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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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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전략은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신축건물 대책과 에너지소비증명서 등 기존 건축물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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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 Lee, Han-Seok;Song, Hwa-Cheol;Jung, Dae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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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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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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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법령과 고시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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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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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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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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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냉난방 부하산정 요소에 관한 연구

  • Im, Deok-Min;Kim, Ik-Hyeon;Hwa, Na-Hyeon;Gang, Yeong-Hun;Do, Geun-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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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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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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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며 도심생활에서 벗어나 수변공간, 해양레저활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을 이용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건축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 역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육상의 일반 건축물과 같이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설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일반건축물과 다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설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상환경을 고려한 설비시스템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내의 쾌적한 거주환경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냉난방설비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스템설계 전 충분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부하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 시스템 설계 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부하산정 요소 외 해수온도, 해수면 반사일사 및 창면적비를 부하산정 요소로 도입하고 각 요소별 특성을 고찰하여 플로팅 건축물 냉난방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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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ite Selection for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해양레저용 플로팅 건축물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Lee, Han-Seok;Cho, Hyung-Jang;Kang, Young-Hu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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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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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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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systematic criteria and rational standard for site selection of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are in urgently need in respect of structural safety, use of facilities, economics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areas or cities and impact on marine environment. Nevertheless, at present, there is not any study nor guideline for site selection of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which is now being planned and elected at many places of a body of water such as river or coastal area all over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atic process and a rational criteria and guideline for site selection of marine recreational floating architecture. Especially the results are suggested in forms of diagrams and tables in order to be utilized so easily by related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 enterprises.

법령과 규칙 -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 확인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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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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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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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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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tus of Low-rise Buildings (국내 저층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고찰)

  • Park, Hong-Shin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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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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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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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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