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항만 인프라가 뛰어나며,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오일 허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TS(해상환적작업)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공업생산품, 석유정제품, 그리고 원유를 전국,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광양 물동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위근 검정을 위하여 ADF, PP, KPSS를 적용하였다. 또한 VAR모형과 Toda and Yamamoto의 확장된 VAR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화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지원은 획일화 보다는 지역, 화물의 종류, 화물의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국내 해상 위험 위해물질(HNS)에 대한 해상물동량과 해양사고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해역 및 위험분야 별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 순으로 위험 유해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건강위험, 환경위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HNS 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폭발위험, 화재위험, 생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을 파악하고 전문 방제자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제자원 및 배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상 위험 위해물질 유출사고 특성에 선순환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된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방제자원의 규모와 종류를 설정하였다. 평가된 위험도를 기반으로 국내 해역에서 HNS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남해, 서해, 동해 3곳의 거점기지와 인천을 비롯한 9곳의 일반기지를 제안하고 거점기지와 일반지지의 HNS 방제자원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고는 2012년까지의 해상물동량을 예측하고 항만물류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RIMA 모형을 통한 분석을 위해서 1차적으로 모형을 식별하였다. 자기상관도표를 통해 물동량의 자기상관함수값이 대단히 느린 속도로 0에 접근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상관계수가 1차차분 후 시차1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임에 따라 AR(1)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료들이 강한 계절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별단계를 거쳐 승법계절 ARIMA모형인 ARIMA(1,1,1)(1,0,1)s 모형을 도입하였다. 다음 단계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전적 예측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7년 6억9,631만톤, 2008년 7억2,180만톤, 2009년 7억4,807만톤, 2010년 7억7,520만톤, 2011년 8억320만톤, 2012년 8억3,212만톤으로 매우 느리게 증가하였다. 2006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2007년 1.42%, 2009년 8.96%, 2012년 21.2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하량의 경우는 2007년 0.86%에서 2012년 16.1%로 증가하며, 출하량의 경우는 2007년 2.76%에서 2012년 33.2%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항만물동량 증가추세 둔화현상의 극복과 항만의 로컬 화물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위해서 제조업의 공동화 억제, 환적화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항만배후물류단지의 조기 개발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 한 중 물류협력 강화,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선석/부두생산성 향상은 항만시스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는 항만물류 수송 및 해운무역 전체의 영역에 까지 확대된다. 포괄적인 항만과 특정한 선석은 해상물동량을 육상측으로, 육상화물을 해상으로 환적하는 교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적하는 교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 운영자 및 물류관련자는 화물이 원산지/선적지에서 항만/선석을 경유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수송되는 전체적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선석/부두생산성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먼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따른 지금까지의 관련논문들은 미시적접근이 아니면 거시적접근으로 전체를 조명해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부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만개발기획과 운영 및 항만물류 수송에 연계된 미시.거시적 접근과 양자통합의 종합적 접근이다. 실제적으로, 항만은 그 자체의 활동만으로도 복잡하고 역동적이어서, 항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총체적 접근으로, 병목구간과 같은 애로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안목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 최종목적달성의 근간이 될 부두 생산성에 대한 거시 또는 미시적 접근의 단편적인 안목을 탈피하여 양자를 통합한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문제의 제기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 했다는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개념적 접근으로 향후 이 논문을 바탕으로한 보강차원의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해상 구간에서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단위 비용이 선박 대형화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여 최근 8,000 TED급 선박이 운항을 개시하였고, 10,000 TED급 이상 초대형선(mega ship)이 설계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항비, 항만비용, 피더 비용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형선의 기항지 축소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한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북아 물류허브의 건설이 국가전략으로 들어서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자, 환황해권을 배경으로 한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해공복합운송은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해상운송의 저렴성을 결합한 틈새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환황해권 해상복합운송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경쟁력 측면, 장래수요 측면, 그리고 기술조건 및 수송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나 비용 등 모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장래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성의 여지는 있으나, 기술조건의 변화나 수송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소도시직항형태의 항공환경 변화, 중국 항공사를 겨냥한 국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 등은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적화물 중심의 해공복합운송이 부가가치창출형 해공복합운송으로 발전되어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 동북아 SCM 허브형 해공복합운송을 지향함으로써 수요창조형으로의 비전을 가져야 함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부산항의 주요 3대 항구인 감천항은 잡화, 어획물, 철재, 시멘트 등 다양한 화물의 적양하 및 환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도선법에 따른 강제 도선구로, 선박의 입출항 시 관련법에 따라 도선사에 의하여 도선 되고 있다. 감천항의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몇몇 학술적 연구가 있었으나, 도선환경과 도선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천항 도선구의 도선환경 및 도선안전위해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손상된 도선사 승하선 설비를 포함한 선박의 설비가 불량한 선박, 선박의 구조물이나 어구 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시야를 제한하는 선박,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선박, VTS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 등의 도선안전위해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AHP 기법에 기반한 부산항도선사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도선안전위해요소들을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확인하고, 감천항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한 도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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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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