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상화물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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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 -영미법 및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Strait Bills of Lading and Sea Waybills -Focused on a Comparison of English, U.S. and Korean Laws-)

  • 서백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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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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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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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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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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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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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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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쟁점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utable Issues of the Standard Form of Korea Service Contract - Focusing on Liquidated Damage and Minimum Quantity Commitment -)

  • 윤재웅;허윤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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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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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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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mage to Cargo Caused by Shipper's Liability in Marine Transport)

  • 강영문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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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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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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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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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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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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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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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A Study on the Rights of Transport Terminal Operators;An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7 April 2007, Case No. 2007Da4943)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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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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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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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로테르담 규칙상 수량계약조항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Volume Contract Clause under Rotterdam Rules)

  • 한낙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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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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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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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volume contract clause with Rotterdam Rules. The Hague-Visby Rules have been in force this jurisdiction for over 30 years. In those three decades they have performed valiant service, both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law in this country and for the countless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chos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in London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bills of lading or under charterparties incorporating the Hague-Visby Rules. While the Hague-Visby Rules apply only to bills of lading or any other similar documents of title and hence all other contracts of carriage are not subject to the current regime,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Rotterdam Rules which, broadly speaking, apply to contracts of carriage whether or not a shipping document or electronic transport record is issued. To preserve freedom of contract where necessary, however, a number of significant concessions were made and Article 80 represent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hat of volume contracts. However, the provision lends itself to abuse under each one of the elements as there is no minimum quantity, period of time or frequency and the minimum number of shipments is clearly just two. This means that important contracts of affreighment concluded pursuant to, for example, oil supply agreements have the same right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The fact that a volume contract may incorporate by reference the carrier's public schedule of services and the transport document or other similar documents as terms of the contract would make a carefully drafted booking note for consecutive shipments a potential volume contrac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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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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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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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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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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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정박기간에 관한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terer's Duty & Right in Applying Laytimes of the Voyage Charterparty)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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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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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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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제운송계약상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ea WaybilI and Electronic B/L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of Carriage)

  • 김은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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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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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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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key differences of the sea waybill and electronic B/L i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documents. Sea waybills look remarkably like ordinary bills of lading. Indeed, in two important ways, they are just like bills of lading: the front of the document will near a description of the quantity and apparent condition of the goods; and the back of the document provides evidenc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They differ from bills of lading in that, far from indicating that the goods described are deliverable to the order of the shipper or of the consignee, they will make it explicit that the goods are deliverable only to the consignee. Again, different carries will do thai in a variety of ways. For example, the document may call itself non-negotiable, omitting the word order from the consignee box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and stating explicitly that the goods will be deliverable to the consigne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on proper proof of identity and authorisation. The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give no guidance as to any right to instruct the carrier in respect of goods while they are in transit. However, in applying Article 50 of the Rotterdam Rules, in particular when applying it in the context of seawaybills, straight bills of lading or ship's delivery orders, regard would need to be had to preserve the shipper's rights under any of those three documents even after the buyer of goods covered by them has acquired rights of its own. And, the right of control is defined at Article 1.12 of the Rotterdam Rules. The right to give instruction is further limited by the terms of Article 50.1 to three particular types of instruction in respect of the goods, relating broadly to the goods, their delivery en route, and the identity of the consignee. And, the CMI formulated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for voluntary incorporation into any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such a document. Recognising that neither the Hague nor the Hague-Visby Rules are applicable to sea waybills, the CMI Rules provide that a contract of carriage covered by a waybill shall be governed by whichever international or national law, if any, would have been compulsorily applicable if the contract had in fact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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