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각국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해양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 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 사경비 경비모델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93년 국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 도입된 후 해상에서 선박충돌 좌초 사고 발생율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비어선 사고가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밖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에서는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3년 11개소 연안VTS 센터 확대 구축 전까지 경비함정을 활용한 이동형 해상교통관제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국내 최초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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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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