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 미래선박으로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념을 채택한 바 있으며, 실해역 운항을 위한 국제법규 및 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선은 악천후시 유인선이 수행하기 힘든 임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 혹은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소형 자율운항선박을 의미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무인선 아라곤호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아라곤1호, 2호, 3호 등 총 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길이 8미터, 배수량 약 3톤급의 활주선형으로 원격운항, 경로추종 및 충돌회피 등 자율운항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한편, 무인선은 공중 드론과 달리 탑재중량이 크고, 항속시간이 길어 해상에서 감시,첩보, 정찰 등에 효용성이 높으며, 최근 한척보다는 여러 척을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무인선 군집(USV Swarm)으로 해상임무를 수행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기존의 아라곤호 시리즈 무인선들을 활용하여, 무인선 군집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무인선 상황인식 및 자율운항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해상에서 불법선박이 출현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추적 기동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 3척을 활용하여 불법선박을 추적하는 해상 감시 실해역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군집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무인선 군집을 활용한 불법선 추적에 관한 실해역 시험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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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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