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재난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으며 해양레저인구증가로 인한 해양사고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고취를 위한 해양안전교육센터 구축하고자 수요추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양안전체험관과 유사한 체험관들은 대부분 전라,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편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남권 안전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양레저 및 해양산업의 중심이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센터의 구축의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교육센터 수요추정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사회경제적인 타당성의 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케냐 해양대학 항해학과 교과과정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2장에서 케냐의 교육 및 환경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케냐의 전반적인 상황과 JKUAT 및 동 대학 기관공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항해학과 교과과정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IMO STCW 협약 해기교육요건과 IMO 모델 코스를 살펴보았다. 이어 4장에서는 항해학과 교과과정의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모범적인 해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USMMA와 CMA, 필리핀의 PMMA와 MAAP, 한국의 한국해양대학교, 중국의 대련해사대학교, 그리고 베트남의 VIMARU와 HCMUT의 교과과정을 각각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케냐 해양대학의 항해학과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의 MSC 98차 회의에서 새로운 도출 의제로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가 포함됨에 따라 선박 자동화와 무인화는 해상분야의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의 선급과 연구소 및 제조사 등은 선박자동화의 수준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기술요소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원의 역할과 교육분야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항해사 또는 육상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식별하여 각 면허에 대한 적용안과 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기초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자동화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조사하고, 현재 항해사 및 선장 에게 요구되는 STCW 해기능력을 항목화 하였다. 선박의 자동화와 원격운항의 적용에 따라 제외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식별하고 자동화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해기능력과 면허의 구분에 대한 안을 기반으로 업계와 해기교육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선박자동화와 인적요소에 대한 자동화 수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부선 관련 사고(충돌, 좌주 등)의 사례를 들어 각 사고별 요소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예부선 선원의 고령화, 선박의 노후화 등과 관련해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중인 예부선 종사자 교육 기간 및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의 예부선 지위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문구로의 법령 개정을 제안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위험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적재, 수납, 용기, 포장 등의 위험물 검사를 제공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과 해운,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본 고에서는 검사원의 정보제공 아래,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도모하고, 위험물의 제조자, 수출입자, 포장업자, 포워드, 운송사 및 선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IMDG Code 36차 개정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연재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위험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적재, 수납, 용기, 포장 등의 위험물 검사를 제공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과 해운,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본 고에서는 검사원의 정보제공 아래,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도모하고, 위험물의 제조자, 수출입자, 포장업자, 포워드, 운송사 및 선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IMDG Code 36차 개정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연재한다.
전 세계 해기교육기관에서 해사영어(Maritime English, ME)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모여 매년 개최하는 IMEC (International Maritime English Conference)을 소개하고, 2015년에 개최된 제27차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을 우리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며, IMEC 27에서 소개된 ChatBot를 가지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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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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