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외환부족으로 시작된 한국경제의 불안정은 지금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항공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불투명하고 IMF로 방산 예산이 감축되는 등의 이유로 국내 항공산업 여건이 악화돼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 삼성 항공 등 한국의 항공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는 1947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국제 항공공통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어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영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의 많은 부분도 항공영어를 사용하는 communication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한 ICAO에서는 2008년부터 항공영어의 등급을 제도화하여 비영어권 국가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영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영어교육의 결과를 SPSS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이 영어성적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항공영어의 평가요소 6가지가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 ICAO가 국제 조종사에 관한 언어능력 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한국 항공 종사자들은 영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69년 처음으로 항공영어교육이 시작되고 2006년 처음 시험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알맞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항공영어 교육과 시험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항공 종사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지 않는 시험 제도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영어와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106명의 항공종사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를 토대로 그들의 항공영어와 일반영어에 관한 의견, 항공영어시험에 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항공영어시험이 실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이 시험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항공영어 시험이 좀 더 업무에 사용되는 영어를 많이 반영하고 난이도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항공영어 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항공종사자의 측면과 관련 교육기관과 시험출제자, 관련 당국 등 3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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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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