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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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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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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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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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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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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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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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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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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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Proposed Korean Airport Facility Act)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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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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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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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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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航空運送人責任) -2004년(年)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중심(中心)으로- (Aircarrier's Liability by revised German Air Transport Act 2004)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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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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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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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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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vil Aviation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이시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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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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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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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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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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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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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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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軍) 항공법(航空法)의 조망(眺望) (Prospect of the Military Aviation Law)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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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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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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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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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ir Law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 오성규;김맹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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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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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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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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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航空法)-21세기(世紀)의 도전(挑戰) (AIR LAW AND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Milde, Michae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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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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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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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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