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간 협력 활동은 사업의 전체 혹은 일정 부분에 대하여 분업이나 협업의 관계를 맺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간 연결의 강도에 따라 기업들간에 형성되는 분업과 협업의 관계를 시장형, 중간조직형, 위계조직형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은 중간조직형에 속하는 일종의 기업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형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방식도 업무제휴, 지분제휴, 합작투자, 컨소시엄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한 자본적 통합에 따른 위계적 조직과는 달리 참여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밖의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그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기업간 거래관계를 관리하는 소위 거래비용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혜택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전자의 접근방법을 따를 때, 기업간 협력의 근본 유인은 규모의 경제(혹은 비경제), 범위의 경제, 집적의 경제, 구도의 경제 등이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근본 원천이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 시장과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매우 개성화 다양화되고 종합화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기술개발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의 격화로 기술 및 제품의 진부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상품고도화 서비스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경쟁환경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중심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기업간 전략적 연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집적을 통해 다양한 생산성 향상 혹은 관계효율성 향상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필연적 전제 조건이 되었다. 기업간 경쟁보다는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형성된 기업네트워크간의 경쟁이 중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동서간(東西間) 중소기업(中小企業)의 협력(協力)을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간 중소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기업정보의 수집과 유통상의 문제이거나 문화나 기업관행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서 비롯된 관계 관리비용 계산상의 문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의 발전 정도나 연관성에 있어서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을 따라 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동서간보다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간 중서기업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구축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면서 정치적으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조직 주체로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회사를 동서간에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영구 지속적 공동사업관계보다는 프로젝트별 공동사업을 전제로 기업들 사이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가상적 기업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문기업의 형태로는 공동회사(空洞會社)(hollow company), 종합상사(綜合商社)(General Trading Company), 거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Exchange Company), 변환형 마케팅회사(Marketing Coalition Company) 등을 들 수 있다. 양 지역에서는 소비자환경과 기술환경의 특성 및 양 지역의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마케팅회사의 유형은 선택하여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력한 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입지한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케팅회사를 설립하고 완전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마케팅회사의 핵심기능 분야인 금융부문, 정보부문, 영업조직 등은 모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하는 기능영역이다. 정보부문은 기술의 발전과 범세계적인 정보관련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영업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업체와의 연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간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제도 및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 지역 산 학 관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마케팅 전문회사 중심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양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1차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이란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란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란의 자동차산업과 이란의 특징에 대해 먼저 탐구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고 있다. 승용차부문에서, 한국의 완성차기업들은 미-이란 관계의 진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신 CKD를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CKD의 수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품회사들은 미리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품회사들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스 방식의 진출, 그리고 합작기업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기업들은 부품현지화 비율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한 부품회사들은 나중에 조건이 호전되어 완성차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현지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란에 구축하게 될 자동차 생산기반은 이란을 넘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전략기지화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수출기지화 한다면 동유럽에 구축된 생산기반과 역할 분담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품우선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용차부문의 경우, 천연가스산업을 이란에 진출하는 전략적 고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란 정부는 천연자원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기업들은 CNG버스를 생산하고 에너지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시굴 생산하는 연계진출 방안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물류기업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동기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기업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요인 중 네트워크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기업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분석결과 구축방안은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합작법인 형태의 투자방식이 적합한 방안으로 압축되었으며, 전략적 제휴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국제화를 준비하는 물류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화를 준비하는 물류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정부도 물류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 체결이 보다 용이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re usually formed and managed by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investors for the common objectives. They offer an opportunity for each partner to benefit significantly from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other. Local partners bring knowledge of the domestic market; familiarity with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regulations; understanding of local labor markets; and existing manufacturing facilities. Foreign partners can offer advanced process and product technologies, management know-how, and access to export markets. In Korea, joint ventures have been encouraged to usher in foreign investors with foreign currency capital badly needed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In the meantim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joint ventures have been largely overhaul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oth inbound and outbound. They include four types of FDI, i.e., acquisition of foreign stocks, provision of long-term loans, participation in joint operations like resource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foreign office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formal joint venture agreement must be an offspring of a series of tough negoti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artners. They usually stress the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good will and dedication to each other, and restrict the free transfer of stocks. Both partners are earnestly interested i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joint venture. So they keep a close eye 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conflict resolution methods,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other financial matters.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is involved in the joint venture, conflicts over management strategies, marketing and other issues take place more often than not between the MNC and local partner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joint ventures, particularly, in China and North Korea. As witnessed in other transition economies, China is eagerly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s economy. China encourages foreign investors to establish ordinary joint ventures, contractual joint ventures, solely invested foreign capital companies and jointly operated development companies with local partners. In North Korea, however, joint ventures have a different meaning like contractual joint ventures in China, in which North Korean partners have an initiative in the management. Rather, jointly operated companies or simply processing-for-wage companies are recommended in view of the unpredictable leg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바다를 건넌 인류 최초의 민족인 수메르인과 견줄만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선봉장으로서는 고려시대 때 세계에 그 명성을 떨쳤던 개성상인을 꼽는다. 개성상인은 조선초기에 사무역(私貿易)의 형태에서 조선중기에는 관무역(官貿易)뿐만 아니라 밀무역 등으로 해외진출을 진행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대(對)중국무역과 대(對)일본무역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펼쳐왔던 거상이다. 국제경제 및 정치의 급격한 변화와 기타 특수한 상황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에 생산, 판매,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탁월한 상술과 상혼을 밑거름으로 한 개성상인들의 해외진출과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한 현대기업들((주)태평양, 한일시멘트공업(주), (주)신도리코)의 해외진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목적은 현대기업이 개성상인의 경영활동을 밑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다.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들은 모두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개발 등의 공통된 기능별 경영핵심역량이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국제화를 위한 공통된 조직상의 핵심역량이 존재하여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셋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기획 재무 회계 MIS 등으로 구성되는 공통된 하부조직활동이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었다. 넷째,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에는 경영이념 경영철학 등과 같은 공통된 조직문화가 존재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근본이 되었다. 연구상의 한계점이 있었지만, 사례분석에 의하면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한국기업경영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성상인의 정신이 계승된 현대기업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향후 한국적 경영학의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9년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행사의 평가요인별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산콘텐츠마켓 본 행사, 방송통신융합포럼, 방송경영마케팅포럼, 세계문화콘텐츠포럼, BCM 아카데미 등 다섯 개 개별 프로그램별을 서로 다른 평가문항별로 만족도와 향후 재방문 의사여부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심층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CM 본 행사 참가자들은 숙박시설과 국제적 행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지만 시설, 운영, 홍보, 콘텐츠 질과 수량, 쇼핑, 친절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다. 또 본 행사 평가요인별 재방문 의사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최지로서의 부산의 지역적 매력과 통역 및 외국어 안내 요소만이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CM 본 행사의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경쟁력 요인으로는 제작 및 투자분야의 만족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셋째 BCM 포럼 행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포럼의 내용,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BCM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행사에서는 교육내용과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진의 구성이 재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다큐멘터리 국제 공동제작 현황 및 비전, <차마고도> 및 <인사이트 아시아> 마케팅 성공요인, <한반도 공룡> 및 의 성공요인,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합작 제작 사례, 성공하는 다큐멘터리 기획 및 마케팅 요소가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변수로 꼽혔다. 방송콘텐츠 마켓의 재방문 동기성과 활용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현재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가브랜드와 국가이미지 승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애니메이션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산 애니메이션 시장 보호를 위해 2005년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금지법(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关于禁止以栏目形式播出境外动画片的紧急通知)을 시행하는 등 외국기업의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 또한 애니메이션의 기획부터 배급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정부로부터 검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 사실 이 정책은 중국산 애니메이션을 보호하고자 만든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과잉보호로 인하여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방해하거나,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정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경제 개발 정책 중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중국 원작 콘텐츠 브랜드화를 통해 과거에 유행했던 캐릭터, 이야기, 소재 등을 현대 흐름에 맞게 각색하여 콘텐츠 국제화를 통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외국 애니메이션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국제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며, 또한, 중국 정부가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내 여러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애니메이션 제작경진대회 등과 같은 검증을 통해 우수한 기업 몇 곳을 선정하여 제작투자지원금을 증액해준다면 희양양과 회태랑(喜羊羊與灰太狼)과 같은 우수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한, 현재 애니메이션은 3D, 4D를 넘어 VR이 발달하고 있지만 중국내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개설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 단지를 설립하여 여러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내 애니메이션 기업 상호 간 자연스럽게 만나고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SCO) is the only intergovernmental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in Asia. Since its establishment to date, eight countries have signed the convention and become member states. South Korea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reparatory phase of creating the organization, and one conference organized by AP-MCSTA which is the predecessor of APSCO was held in South Korea. However, after the APSCO Convention was opened for signature in 2005 to date, South Korea does not ratify the Convention and become a member.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fastest growing commercial space market in Asia, provides opportunities for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levant space fields. And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cooperation framework (e.g., the APSCO) by the Asian space countries (e.g., South Korea) could be a proper choice. Even if the essent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space fields is challenging, joint space programs among different Asian countries for dealing with the common events can be initiated at the first steps. Since APSCO has learned the successful legal arrangements from ESA, the legal measures established by its Convention are believed to be qualifi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benefits of different member states. For example, the regul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confirms that the return of interests from the relevant programs is in proportion to the member's investment in the programs. Moreover, the distinguish of basic and optional activities intends to authorize the freedom of the members to choose programs to participate. And for the voting procedure, the acceptance of the "consensus" by the Council is in favor of protecting the member's interest when making decisions. However, political factors that are potential to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difficult to be ignored. A recent event is an announcement of deploying THAAD by South Korea, which causes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states in space activities will be influenced. A long-standing barrier is that China acts as a non-member of the ma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mechanism, i.e., the MTCR. The U.S takes this fact as the main reason to prevent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China in developing space programs. Although the political factors that will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not easy to removed shortly, legal measures can be taken to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More specifically, APSCO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commercial interests of different cooperation programs by regulating precis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Furthermore, APSCO is also suggested to contribute to managing the common regional events by sharing satellite dat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response the requiremen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ing common needs of Asia, thereby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further coop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irectly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two legal measures are necessary to be taken: Firstly, to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ost state (i.e., China) as providing assistance, coordination and services to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release the worries of the other member states that the host state will control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secondly, to illustrate that the cooperation in APSCO is for the non-military purpose (a narrow sense of "peaceful purpose") to reduce the political concern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regarding space affairs is considered to be a general trend in the future, so if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can be finally proved to be feasible,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ed framework for space cooperation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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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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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