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할증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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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역률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Rational Power Factor Rate System Considering Power System Conditions)

  • 김경훈;김주현;최선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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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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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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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역률요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으로 할인 할증률을 설정하는 것이다. 할인 할증률을 통해 고객은 전기요금을 추가 또는 감액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할인 할증률을 선정해야만 전력회사와 고객간에 공정한 무효전력 거래가 가능하다. 오늘날 전기공급약관에서는 고객 역률 ${\pm}1%$ 변동시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pm}1%$를 가감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할증률 즉 기본요금 ${\pm}1%$ 가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찾기 힘들고 연구된 바도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역률요금제도상의 할인 할증률의 이론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오늘날의 전력계통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할인 할증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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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비례제 요금정책에 따른 K요금경로탐색 (Finding the K Least Fare Routes In the Distance-Based Fare Policy)

  • 이미영;백남철;문병섭;강원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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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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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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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에서 요금부과방안은 기본적으로 거리비례제에 근거하고 있다. 거리비례제에서 요금은 일정거리까지의 통행에 따른 기본요금과 수단적 환승에서 발생하는 환승요금, 일정거리 이상의 통행에 따른 할증요금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본 연구는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부과 시 순차적으로 정렬된 K개의 요금경로를 탐색하는 K요금경로탐색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대중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복합교통망에서 링크표지기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확장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일링크를 통행하는 복수의 통행순단을 각각의 개별링크로 처리되도록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K요금경로탐색알고리즘은 수단과 관련된 별도의 표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단일수단 교통망에 확용되는 K경로탐색알고리즘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출발지에서 수단을 탑승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과정을 복합교통망에서 나타내가 위하여 출발지를 기준으로 탐색되는 인접된 두 링크에 대해서 기본요금, 환승요금, 할증요금이 계산되어 합산되는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수식을 K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재귀벡터형태(Recursive Vector Formula)로 전화하여 K요금경로탐색을 위한 최적식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간단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알고리즘 수행과정을 검증하고 향후에 연구진행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거리비례제 요금부과에 따른 최소요금경로탐색 (Finding a Minimum Fare Route in the Distance-Based System)

  • 이미영;백남철;남두희;신성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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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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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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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에서 요금부과방안은 기본적으로 거리비례제체제(Distance-Based Fare System)에 근거하고 있다. 거리비례제에서 요금은 일정거리를 주행하는 기본요금과 수단간 환승에서 발생하는 환승요금, 일정거리 이상의 주행에 따른 할증요금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부과 시 최소요금경로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다수의 수단이 존재하는 복합교통망의 환승지점에서 네트워크확장이 필요치 않도록 링크표지을 적용했다. 동일링크에서 복수통행수단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수단에 따른 링크확장개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최소요금경로 알고리즘은 수단을 표현하기 위한 표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링크표지 최적경로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요금부과과정을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하여 출발지를 기준으로 표현된 연속된 두 링크에 대해 기본요금, 환승요금, 할증요금의 부과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수식을 재귀(recursive)형태의 수식으로 전환하여 최소요금경로 탐색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간단한 예제를 통하여 알고리즘 수행과정을 평가하였다.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의 가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ice Effects of Fuel Surcharge Collusion in Air Cargo Industry)

  • 손양훈;정진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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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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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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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Air France와 KLM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해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항공화물운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류할증료 부과가 '유류할증료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기간 중에 KLM이 실제 부과한 최종요금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제의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 및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기간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실제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건교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탄력성도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M와 Air France의 담합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해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류할증료의 증가는 기본운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용가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PG&E 사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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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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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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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 일렉트릭 (PG&E)사는 2007년 봄부터 "Climate Smart" 라고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PG&E 사가 제공하는 기후보호요금(Climate Protection Tariff : CPT)을 통하여 수용가 스스로 전기사용량에 따른 할증금을 지불하여,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이 상쇄(Climate neutral) 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자주적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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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상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최적가격(요금) 구조에 관한 연구 -부분 최적해의 결과- (A Spatial Pattern of An Optimal Transportation Pricing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a local solution-)

  • 정성용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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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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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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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교통수요와 공급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교통수요는 교통시설 서비 스수준 및 교통시설의 이용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교통시설 공급비용과 서비스수준은 교통수요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교통수요와 공급간의 상호작용은 도시공간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시스템의 공간적 구조 및 도시의 공간적 특성은 공급, 가격 및 수요를 통합한 교통균형모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개발된 교통균형모형에서는 통행인의 통행시간가치 및 교통체증의 도시공간상 변화가능성을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상에서 통행인의 통행시간가치 변화패턴 을 반영한 수 도시공간상에서의 교통시설의 최적 서비스 수준, 교통수단별 최적요금체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단핵도시구조를 지닌 도시공간상에서의 최적버스요금은 통행거리에 따라 할증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승용차에 대한 통행혼잡세 부과는 소득역분 배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스의 요금구조나 서비스 수준이 최적수 준에서 제공된다면 통행혼잡세는 소득역분배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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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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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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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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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교통계획 모형내 유료도로의 요금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Methods of computing Toll Road Weights when Calibrating Road Networks in a Transportation Planning Model)

  • 김응철;김도훈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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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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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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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교통계획 모형 내에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존하는 유료도로의 가중치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현실과 유사한 통행패턴을 설명하기에 부적당하다. 본 연구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이미 정산된 가중치, 차종별 시간가치를 적용한 가중치 그리고 차로수별 교통량 비율로 수정된 가중치로서 총 세 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정산되어 차로수의 구분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허용오차범위 내에 포함된 샘플수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다수 포함되었으나 현재 유료도로의 차로수별 할인율과 할증률을 반영하지 않고 정산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론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차종별 시간가치를 이용한 가중치는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중치의 비율이 낮게 적용됨으로서 배정교통량이 과다예측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종별 시간가치와 차로수별 교통량 비율을 합산하여 재 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세 개의 대안 중 가장 현실에 근접한 통행배정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행배정 방법에 있어 총량OD평형배정방법이 PCU통행배정방법보다 현실에 가까운 배정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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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기준의 합리적 재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gical Reclassification of Parcel Service Tariffs)

  • 조윤성;이태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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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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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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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현재 국내 택배업체들이 택배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요금 수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임은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의 할인 및 할증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책정이 된다. 특히 택배서비스와 같이 공공물류의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기준의 합리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택배거래의 기준이 되는 택배요금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바, 현재 국내택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각종 이론을 검토하고 외국의 택배업체들의 요금계산방법, 타운송수단의 운임의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택배화물을 표본조사를 하여 '부피의 크기'기준과 '3변의 합의 크기' 기준 중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운임 결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중량의 크기를 어떤 방법이 더 잘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부피의 크기'에 의한 화물의 크기결정방법이 현실적으로 요금수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화물의 중량과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량의 크기'와 '3변의 합의 크기'에 따른 요금기준은 '중량의 크기'와 '부피의 크기'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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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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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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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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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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