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1년 계획에 ASEAN+3(한 중 일)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한 상태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경제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무역 측면에 있어서 매우 가까우며, 회원국 대부분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정부의 의지도 뚜렷한 편이다.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08년 2,086건 등록) 필리핀('08년 838건 등록), 태국('08년 966건 등록)을 선정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 countries when multinational firms of Korea, China, and Japan make greenfield FDI in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this paper applies the gravity model for greenfield FDI flows for the period 2003-2017. This paper finds that multinational firms of Korea, as compared to those of China and Japan, are very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sponsive to political risks of partner countries. In contrast, multinational firms of Korea as well as those of China and Japan tend to make greater amounts of greenfield FDI in financially high-risk countri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multinational firms from these three countries should take financial risks of partner countries into more serious consideration.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전분야 중에서 컴퓨터 On-Line(E-mail과 WWW 등)을 통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법리과 UCC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일본법과 UNCITRAL Law, 그리고 EU지령 등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계약의 휴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전자무역계약성립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본 논문은 한 중간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격차(Price Wedge) 모형을 응용하여 한 중간 TBT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9개국 HS 코드와 JETRO의 AIO 코드를 결합하여 TBT 추정에 활용한 바, 개별 국가나 개별 산업분석의 틀을 넘어 주요 9개국 제조업 전산업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TBT 상당액 상위 품목과 무역비중 상위품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TBT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큰 TBT를 부과하는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TBT가 한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TBT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ade flow of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more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a mutual connection of the medical device export structure of Korea and the import structure of China and U.S. organically, with an intensity approach on the bilateral international trade flow. Also, it is meaningful to find a solution to boost exports of Korea to China and U.S.. Therefore in this stud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China and U.S., which is the main competition for Korea and its market, and look into the trade situation of these three countries. We also look into the relative market stream and the trade intensity of the main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U.S., and seek measures for the steady growth of the medical device market in these three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study how service trade regulations and FTAs have affected trade in services of Korea, China, and Japan (KCJ). We estimate the gravity equation using the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the Heterogeneity Index, and service trade data of KCJ and their main trade partners from 2003- 201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re restrictive regulations measured by the STRI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ervices trade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Korean FTAs hav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rvice trade. Further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FTAs with a longer implementation period had a greater effect on service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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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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