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The issue of patent validity becomes a subject of dispute under the FTA and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 other words, the validity of a judgment on the patent was exclusive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t a particular patent office. Thus, the issue arises where there is a potential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can offer a judgment from a judicial institution and can make a judgment in the case of a medication. In China, however, the lowest possibility of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s predicted to occur in judicial institutions. Such a judgment is recognized as the Grand Bench Decision in Korea, and the court can judge the patent validation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That is just the case in the Kilby case-it is invalid for reasons obvious in Japan. Therefore,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Japan, where after the Kilby case, they revised the patent law in 2004 to introduce Article 104-3, placing the judgment of patent validity in the court, even if the "Apparentness"is not requisite. Per this law, infringers can argue for patent invalidity not only the judgment of the patent invalidation but also the infringement lawsuit. From the point of view of Japan, Korea became the judgment of trademark validation by extension and obvious cases can become directly to judge through the Supreme Court about the right that needs to examinations and registrations. In terms of the mediation, it also provides a clue about the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validation and expands the scope of the mediation in the future. From now on, in order to have active mediation procedures in th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ould need to unify regulations and application scopes for mediation in the FTA negotiation and to look forward to achieve a vigorous mediation approach.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against the Chinese Economy of Korea-China FTA and the trend of China-launching FTAs. And then this paper intende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Th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and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China only in terms of the economic sector, excluding non-economic sectors which includes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and so on. Second, Korea should put on the lists the every possible sector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It is essential that the sectors include services in trade, TRIPs, e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investment arrangements on the negotiating lists and ask China to afford a special favor to Korean investment In Chin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the level of its tariff, considering the nation's trade deficit that Korea-China FTA will bing about.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것은 양국 전자제품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관련 데이터를 선정해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통해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요인을 분석한 뒤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수치를 추산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회원국 여부가 한중 양국의 무역액 증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리적 거리는 양국의 무역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 자유도는 중국 전자제품의 무역액을 촉진하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에는 큰 영향이 없다. (2)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은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대(對)중 전자제품 무역에 대한 잠재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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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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