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 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 in case of US, Mexico and Japan. We utilize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Schelling Conjecture and Principal-Agent(P-A) theory to underst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FTA Negotiation. Those theories are useful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interaction of key players such as private sector, congress and government in FTA negotiation.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divides the FTA negotiation process into two processes: the external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y and domestic negotiation with domestic interest group. Principal-Agent(P-A)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Putnam'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which is that principal's interest is not identical to the interest of Agent. We showed that the private sector and cong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FTA negotiation in United States. In case of Mexico,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occupy the dominant position in FTA negotiation.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via COECE in Mexico.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is relatively low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Sun Tzu's Art of War, "if you know yourself and your enemy you win hundred battles out of a hundred." This is also apply for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 will not be failed if you know counter party's behavior and understand their culture and customs. The cooperative approach is known as interest-based negotiation. Interest-based negotiation is particularly effective in a global business characterized by diversity. We often need to reach agreement with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 culturally, ethnically, or economically. If we cannot get beyond the differences, they can create obstacles to agreement. To do this, we need to focus on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stead of on the parties' differences. Every culture has their own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people from outside seems not understand but they must have the optimistic attitude which complies with. The purpose of this paper, from the point of view above, is to examine cultural differences that could make sure comparative advantage in business negotiation of the enterprises who eager to expand their market or to invest internationally. This paper especially shows cultural deferenc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business we must consider.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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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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