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 ""경제문감 별집"에 나타난 주례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후세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관료 체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정도전은 "주례"를 사회개혁의 이념 모델로 삼아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하는 일환으로 저술한 새로운 법전(法典)의 지침서(指針書)로서, 신왕조의 지배 사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재상의 직책과 재상의 직무를 비롯해 대간(臺諫)과 감사(監査)는 물론 지방 수령의 직책에 대해 논했다면, "경제문감별집"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문감"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득실(得失)은 물론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首領)의 직책과 직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들이 외지에 있는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3개 지역 학교에서 유수아동과 비유수아동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내재화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문제행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수아동집단과 비유수아동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둘째,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 구조적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문제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에서 비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요인에서는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유수아동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수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사회적지지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운수연방선생안"을 통해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향리층의 존재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운수연방선생안"에는 경종 4년(1724)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까지 작성한 임실현 향리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운수연방선생안"에는 모두 704명의 향리들이 확인된다. 김씨 119명, 엄씨 103명, 진씨 103명, 박씨 87명, 문씨 86명, 이씨 66명, 백씨 31명, 황씨 27명, 태씨 17명 등이다. 이외에도 12개의 성씨가 확인되는데, 10명 미만의 향리를 배출할 따름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향리 성씨를 전체 점유율 순으로 추정해본다면, 김씨, 엄씨, 진씨, 박씨, 문씨, 이씨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전씨와 양씨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전혀 향리를 배출하지 못한 반면, 황씨가 19세기에 들어와 5%대의 향리를 배출하고 있으며, 진씨가 10%이상대의 점유율을 보이며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몇 몇 향리 성씨가 향리 사회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약간의 변화들이 늘 상존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성씨들의 본관을 "노소계안"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경주 김씨, 영월 엄씨, 남원 진씨, 함양 박씨, 남평 문씨, 경주 이씨였다. 다음으로 "운수연방선생안"에 호장 직역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된 76명의 호장 성씨를 통해 상층 향리를 배출한 성관도 위의 성관과 동일한 지 살펴보았다. 향리의 최상층 직임인 호장을 다수 배출한 성관과 향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성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하나,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18세기에는 6개 성관이 비슷한 비율로 호장을 배출했다면, 19세기에 와서는 남원 진씨에서 13명, 남평 문씨 9명, 영월 엄씨 6명 등 3개 성관만이 10명 이상의 호장을 배출하고 있다. 19세기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한 명의 호장이 두 번 이상 호장을 역임하는 빈도수가 18세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고, 특정 성관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조선후기 임실현의 향리 사회는 6개 성관이 다수의 향리를 배출하며 공존하는 양상이나, 내부적으로는 시기에 따른 상층 향리 성관의 변화가 일부 확인되며, 특정 성관이 향리 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송준길은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춘추사상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존명배청'(尊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송준길이 조정에 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수년간 지속된 대기근과 국외적으로는 복명(復明) 세력 몰락과 청의 대약진이라는 악조건 속에 처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송준길이 추진한 현실 정책은 '내수외양'(內修外攘)으로 요약된다. 송준길은 군사적 북벌 준비에 앞서 백성 구제를 우선시 했다. 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대기근으로 인해 송준길은 '내치 근본', '안민 우선'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 보다는 국내의 민생 구제, 군심(君心) 수양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준길의 '복수설치' 의리 실천은 '내수외양'에 입각하여, 시행정책은 '양민(養民)을 먼저하고 치병(治兵)을 뒤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수 방침은 '양민'과 함께 '격군심'(格君心)이 핵심이었다. 송준길은 군주의 덕성 함양과 심성 수양이 곧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송준길은 안민(安民)이 우선이고 외양(外攘)은 그 다음 일이며, '내치(內治)는 외양(外攘)의 근본'이고, '치병(治兵)은 안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송준길은 복명(復明) 세력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남경에 잔존하고 있던 남명(南明)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국으로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춘추사상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 외교 정책의 대의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데이터(2009년~2014년)를 병합하여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별 이직률(정규직 기준)은 소기업 25.6%, 중기업 25.1%, 대기업 17.2%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았다. 둘째, 청년취업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조건 불만 40.3%, 직무불일치 39.2%, 개인사유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일치에 따른 이직은 중소기업(38.5%)보다 대기업(41.5%)이 더 높았다. 셋째, 이직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금과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일치도 변수 등도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이직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직한 청년취업자가 3.1%정도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다만 고용형태(비정규직${\rightarrow}$정규직)와 기업규모(중소기업${\rightarrow}$대기업)가 변경된 이직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취업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로조건과 더불어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취업자는 이직을 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항로는 태극(太極), 즉 이(理)가 지닌 주재(主宰)와 묘용(妙用)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명덕(明德), 즉 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리와 기를 상보적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심설에서 벗어나 리와 기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그는 학문의 목표는 대인(大人)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며, 그것은 먼저 인심과 도심의 구별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인심과 도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고 하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항로는 리로 표현되는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도덕률(道德律), 즉 천명의식(天命意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서양인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이항로는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극이 곧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점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덕심(道德心)이란 것은 인간이 사사로이 거스를 수 없는 태극의 원리, 즉 천명(天命)'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이항로가, 인간이 사사로이 거부할 수 없는 도덕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당시 조선사회를 격동시키던 서양 문화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병인양요(丙寅洋擾)(1866)가 발생하자, 이항로는 동부승지로 발탁되어 상소(上疏)와 주차(奏箚) 등을 통해서 척사의 방책을 진달하였다. 평소 인심과 도심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도심을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의 주장은 척사 상소에서도 그대로 전개되었다. '양이(洋夷)'의 침투에 맞서 주전론(主戰論)과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 등을 피력한 이항로의 척사소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군주의 도심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항로의 심설은 그대로 병인양요 때에 제시된 척사소에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이 일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항로 심주리설의 특징이었다.
본 연구는 고온 등숙으로 인해 미질 저하가 큰 벼 조기재배 실시에 적합한 재배법 개선을 위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재식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식거리 $30{\times}14cm$ 이앙구에서는 포기당 재식본수가 3, 5, 7로 증가할수록 초장은 감소하고, 경수는 증가하였으나, 재식거리 $30{\times}18cm$ 이앙구에서는 재식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장 및 경수가 증가하였다. 재식거리 및 재식본수에 따라 간장 및 수장의 차이는 적었으나, 재식본수가 적을수록 수수는 적었고 입수가 증가하였으며, 재식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 및 입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앙구 간 쌀 수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완전미 수량에서는 재식거리 $30{\times}18cm$ 이앙구에서 싸라기 및 분상질립 비율이 낮아 완전미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고, 3본 이앙시 403kg/10a로 완전미 수량이 가장 높았다. 재식거리 $30{\times}18cm$ 이앙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고, 취반미윤기치 값이 증가하여 식미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벼 조기재배에서는 재식밀도가 낮은 넓은 재식거리($30{\times}18cm$)에 개체수가 적은 3본으로 이앙하는 방법이 조기재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가 지닌 예학사적(禮學史的) 의의(意義)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선잡의"와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대표적인 제례서(祭禮書)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봉선잡의"가 조선조(朝鮮朝) 예학사(禮學史)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먼저 "봉선잡의"의 구성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봉선잡의"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제례(祭禮)" 및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의 "행사의절(行祀儀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로 대변되는 유교의례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봉선잡의"를 비롯한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들은, "주자가례"의 수용과정에서 모두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의 절차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제례의 행례절차(行禮節次)를 제시했다. 이현보의 "제례"는 '복일(卜日)'이나 제찬(祭饌)의 진설 등에서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봉선잡의"는 이에 비해 좀더 "가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저술되었다. 송기수의 "행사의절"은 제례의 행례(行禮)시에 행해야할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복일(卜日)' '제계(齊戒)' '설위진기(設位陳器)' '구찬(具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이의 "제의초"는 "제례"나 "행사의절" 보다는 "가례"의 원칙을 더 많이 따르고 있으나, "봉선잡의"에 비해서는 국제와 시속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는 "가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제와 시속을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6세기에 나온 제례서 역시 "가례"와 국제 또는 시속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충실한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봉선잡의"는 16세기에 나온 제례서들 중에서 "가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예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선잡의"는 조선조에 성리학적 예제(禮制)인 "가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습속과 다른 부분을 국제 및 시속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예서다. 특히 "봉선잡의" 하권에서 "예기(禮記)"와 "논어(論語)"를 인용하여 제례의 본질(本質)과 의미(意味)에 대해 논한 것은, "가례"와 시속의 차이를 예경(禮經)을 기준으로 절충하고 조화하여 시의성(時宜性) 있는 예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봉선잡의"가 지닌 예학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례"에 관한 조선조 최초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둘째, 제례의 행례(行禮)과정 뿐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예서다. 셋째, "가례"의 편차와 형식을 따르면서도, 당시 조선사회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국제 및 시속과의 조화를 모색한 예서다. 넷째, 후대에 나온 예서들처럼 "가례" 일변도의 태도가 아닌, 제례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서술된 예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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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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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