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아동학대 각 유형의 영향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물 부족으로 성학대를 제외하였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물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총 104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한 정서 학대, 학대, 신체 학대, 방임의 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에 대해서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학대는 중간크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불안, 우울, 불안/우울에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공격성에서만 영향력이 컸다. 방임은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출판물 유형만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출판년도, 표본의 수, 출판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경험을 연구한 현상학적 연구로 아동들의 생활세계의 체험을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구조에서 받는 억압과 자유로운 발달환경의 박탈이다. 학대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한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에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러나 탈출구가 없는 억압 속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며 가족 지향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학대아동의 경험에 대한 8가지 본질적인 주제를 찾았고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학대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주제들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학대신고 및 관련 교육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문요양보호사 24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노인학대 인식은 높았으며,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재정적, 언어적,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다수의 경우가 신고경험이 없고, 알고 있는 신고기관 종류가 대부분 경찰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다수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노인학대의 사례와 대처방법,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방법 등 재가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주로 희망하였다. 이에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형별 노인학대의 인식, 신고의무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사례와 대처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가의 특성 상 가족들의 상담과 교육 또한 중요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학대의심 아동 간호 유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인식은 '학력'(X2=16.52, p=.011)에 따라, 신고 태도는 '연령'(X2=13.64, p=.03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 신고 보편화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체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www.childabuse.or.kr)의 공개상담실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서 특정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첫째, 상담의뢰자 유형과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경로, 상담의뢰 동기 목적을 중심으로 상담의뢰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대유형 및 특성으로 피학대자의 학대상황과 학대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피학대자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정형태 및 문제,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아동학대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병원의 대응 방법에 따라 노인학대 감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노인요양병원 중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대상 병원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6개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실태는 정서적 학대인 감정 상한 언행(39.5%), 요구무시(24.4%), 위협적 언행(22.1%) 등이 목격되었고, 신체구속(29,1%) 및 폭행(15.1%), 그리고 생존위협(5.8%) 등의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수치심(22.1%)을 주는 성적 학대가 목격되었다.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 여부 또는 노인학대 교육 여부는 노인학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처벌규정, 모니터링단 구성, 신고인 비밀보장, 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공지 등 대응 방법이 노인학대 행위와 차이를 보여 규정이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및 대처 등에 주력하여 운영되거나 감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성적 학대(4.26점)가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38.2%로 성적 학대(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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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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