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s caused by apartment houses have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Acts of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In case when defects occur during the term, free defect maintenance can be provided from the construction company. Yet, there occur conflicts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residents, as to whether there occur defects or not.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onstruction classification and types that need managing, based on defects of apartment houses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This research analyzed 138,576 cases of data, as of five apartment house complexes. For the construction classification for defects of apartment houses, wooden flooring products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e, followed by paper hanging, and wooden window. For the construction types of defects, torn/scratching took up with the highest rate, followed by the condition of defect in fixing and operating. In order to embody defects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to the visualization technique, this researcher utilized the word cloud method. This study will pursue the method for maintaining defects during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the subsequent research, using the data that this research presented.
건설시장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건설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목적물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하자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과 하자를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FTA 협상에 따라 국내 BOT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계약제도의 특성과 발주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모델을 제안하였다.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suggestion that is improved alternation with relation to construction item & assurance term in order to deal with the assurance conflict efficiently which have been happened in the apartment housing. To correspond to this purpose of research, as a first step, we introduced the add item & sub item of construction work on the basis upon construction specifications of the number of 17 on housing law as a alternation of the defects assurance construction item that is necessary to correct as soon as possible. As a second step of the research, we did cross analysis & compare the result of defects happened to the apartment housing complex of 293 with the defect' rate of construction work excepted from the supervisory item, and main performance estimation items in the HPGS(House Performance Grading System), and analysis results introduced from question survey.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rk, we became to reflect the improving schemes on the housing Law the year of 2007.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Apartment building,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economic growth in Korea, is a home of life and has the value overlapping as housing and assets.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eye level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 development have positive function that enriches society and creates economic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clash and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ncrease social unrest and waste our competitiveness by economic loss.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partment building is an important issue of defect lawsuits and is only a few quantitative standards. However,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vision history of the law and ordinance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As a result,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relevant standard, there is no definite basis system to support it. To improve this, the efforts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erm of warranty liability and quantitative and objective basis to support it should be accompanied continuously.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The construction market has gradually become complexity, variety and specialization, and then owner's requirements about quality has become vari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advanced constructions in United Kingdom, Japa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since 1960s.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Since 1960s, advanced constructions have introduced warranty contract which is warranted to quality and performance for need of owner in determined term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However, the interior of a country encounter another problem result from Defects Liability what indefiniteness of defects standard, excess responsibility period, social recognition of be identical fraudulent work and defects, and contract with ascendancy of owners. etc, so builders concerned more excess defects liability tha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warranty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stated above.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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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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