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및 작업단위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건설산업에서 작업일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의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작업 및 작업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수급업체와의 연계가 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수급업체에 대한 배려 없이 원수급업체 주도로 시스템이 구축/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수급업체 중심의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작업정보의 축적에 있어 누락 및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웹을 기반으로 원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간 원활한 작업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관해 연구/분석하고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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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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