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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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of FIDIC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 홍성열;제재용;서성철;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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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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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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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법령과 고시 (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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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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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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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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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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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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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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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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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 하도급 낙찰률 예측모델 개발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of Subcontract's Bidding-Ratio for Private Apartment Projects)

  • 장기석;구교진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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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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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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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 subcontract work order is the basi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onsists of the root and trunk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a subcontract work order is an important element of project success, and it is the basic unit of creating prof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correct analysis and forecasting of subcontract work orders allow correct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profit which is the foundation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This study has started to provide predictions of subcontractor's bidding-ratio for decision-making. Since the actual project data has been used in this study, the contribution level of the model is highly expected in actual field. The statistical confidential level of adjusted decision coefficient is concluded low because of limited sample numbers. However, its accuracy and confidence level can be increased through increasing sample numbers, considering more variables, and studying of reduc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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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①-건설분쟁은 중재(仲裁)로 해결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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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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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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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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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의 협력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ubcontract Management to Middle or Small Construction Contractors)

  • 이강용;강현욱;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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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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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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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건설사 3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된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성을 향상시킨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공공공사 입찰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협력업체 지명입찰이 아닌 공개적인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협력업체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건설사의 수주현황, 시공능력, 매출규모에 따라 하도급 선정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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