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Published : 2011.02.01

Abstract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