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 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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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증빙자료뷰어 개발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및 파일럿시스템 개발 (Data Model Design and Pilot Development for Viewing of Compensation Evidence Data in Public Service)

  • 서명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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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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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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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보상전문기관 등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자료만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기 보상 완료된 자료는 여전히 수작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거 보상자료와 관련된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서고에서 방대한 보상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자료 손 망실에 따른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패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는 원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과거보상자료의 손 망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보관해야 할 주요 대장을 선별하고 이를 메타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증빙서류뷰어(Viewer) 개발을 위해 주요대장정보를 발췌하여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산(溫山) 공단지역(工團地域)의 배출(排出)가스 (아황산(亞黃酸))가 농작물(農作物) 수량(收量) 및 식물체내(植物體內) 유황함량(硫黃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 to Agricultural Crop Yield and Sulfur Content in Leaves by Sulfur Dioxide Gas Emission from Onsan Nonferric Metal Industrial Complex)

  • 신남철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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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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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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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아황산(亞黃酸)가스가 배출(排出)되는 공단주변(工團周邊)에서 재배(栽培)되는 배나무와 수도(水稻)의 엽내(葉內) 류황함량(硫黃含量) 및 감수율(減收率)을 조사(調査)하여 아황산(亞黃酸)가스가 수량(收量) 및 엽내(葉內) 류황(硫黃) 축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관계(關係)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實驗)의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배나 수도(水稻) 공(共)히 대조지점(對照地點)에 비해 피해지점(被害地點)의 엽내(葉內) 류황함량(硫黃含量)이 높고 감수(減收)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2) 배나 수도(水稻) 모두 엽내(葉內) 류황함량(硫黃含量)과 감수율간(減收率間)에는 매우 높은 유의상관(有意相關)을 보여 공해(公害)의 영향(影響)으로 감수(減收)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류황산화물(硫黃酸化物)(SOx)을 주로 배출(排出)하는 공단주변(工團周邊)에 재배(栽培)되는 배나 수도(水稻)의 공해피해(公害被害)에 의한 보상(補償)을 위(爲)해서는 엽내(葉內) 류황함량(硫黃含量)과 실감수율(實減收率)과의 회귀식(回歸式)을 아황산(亞黃酸)가스 피해지(被害地)에서의 수량감수율(收量減收率) 조사(調査)에 참고(參考)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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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분석 (Survey and Analysis of Impact of Hebei Spirit Oil Pollution Incident on Surrounding Environment)

  • 정광용;이승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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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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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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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ell}$가 해상에 유출되어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자연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유류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 최인범;김신우;이형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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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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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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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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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지진해일시 연안의 침수 흔적 및 예상 지역 분석 (Analysis of the Tsunami Inundation Trace and it's Expectation Area in Coast Using GIS)

  • 이형석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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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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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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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일, 해수범람 등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지진해 일시 침수된 흔적과 예상되는 피해 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해안 연안인 망상과 노봉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표 고모형을 완성한 후 과거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하고 향후 3m, 5m의 지진해일 내습시 침수되는 지역들을 예측하였다. 침수 흔적과 3m 및 5m의 침수예상 지역들을 지적도와 각각 중첩시켜 침수 예상에 따른 범위 및 지번을 산출하였고, 대상 지역은 5m 해일의 내습시 3m 해일보다 침수 범위가 2.8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된 자료는 해일시 대피 작업 활동과 피해 보상 예측에 활용 가능하며, 자연재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합한 방재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대응정책 제언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to Overcome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and Suggestion of Responsive Policies)

  • 정광용;이승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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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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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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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용 차량 기반 도로위험정보 제공의 상용화를 위한 통합 평가 (Integrated Assessment for Commercialization of Road Hazardous Information Colleted by Commercial Vehicles)

  • 유경수;정경민;채찬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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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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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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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국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액과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각각 약 4.2배, 3.5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내 장치(운행기록계, 블랙박스, ADAS)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류 및 단속류를 대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설정한 3개 시나리오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가 81.88%로 도출되었고 통합평가의 목적과 가정을 고려하여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 GPS 좌표 위치와 알고리즘 관련 오류들만 본 통합평가 시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 중에서 GPS 오류 데이터들을 보정하여 전체 90.15%(도로파손의 확률: 99.38%, 결빙: 84.45%,안개: 94.42%)의 정확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용 차량이 수집할 위치기반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벼 수잉기내냉성의 전역조건에 따른 변동과 기구 (Changes of Cold Tolerance and it Mechanisms at Young Microspore Stage caused by Different Pre-growing Conditions in Rice)

  • 이선용;박석홍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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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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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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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포자초기의 내냉성이 전역물관리와 시비방법에 따라 변동됨을 실증하고 내냉성의 변동기구를 화분발육생리로 부터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포자초기의 벼의 내냉성은 유화분화기로부터 소포자초기까지의 수온(전역수온) 및 질소(전역질소)에 의하여 현저하게 변동하였고 유화분화기이전과 소포자초기이후의 수온 및 질소에 따른 변동은 거의 없거나 근소하였다. 영화분화기로부터 소포자초기까지는 10일여에 불과하나 벼의 내냉성소질을 경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2. 전역물관리에 있어 수온은 $25^{\circ}C$까지 될 수 있는 한 높게. 수심은 10cm까지 될 수 있는 한 깊게 할수록 내냉성이 향상되었으며 이 이상으로 수온상승 및 수심을 깊게하여도 내냉성은 변하지 많았다. 전역수온상승에 따른 내냉성의 향상은 유수가 물로 보호되기 때문이었다. 전역 10cm의 심수관개의 단독효과는 위험기 20cm의 단독효과보다 켰으며 양시기의 심수관개에 따른 냉해방지효과는 상승적이었다. 3. 전역질소의 다량시용에 따른 내냉성의 저하는 엽신의 질소함유율이 어느 한계치를 넘으면 급격히 커졌는데 이 내냉성저하의 변환점에 있어서의 엽신질소 함유율은 일본형에서는 약3.5%, 통일형에서는 약2.5%로 추정되었다. 이 한계엽신질소함유율은 냉해상습지 또는 저온년에 있어서 안전한계시비량을 결정하는 한 지표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전역수온상승에 따른 약당충실화분수의 증가는 소포자분화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전역질소의 감소에 따른 약당충실화분수의 증가는 소비자의 퇴화에 기인된 것이었으며 충실화분수가 많을수록 임실비율이 높았다.+석회구에서 낮았다 6.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본 실험에 시용된 절대질소량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요소+유기물구는 유기물 분해에 따른 질소의 추비적 효과가 나타나서 무비, 무질소구에 비해 동할미, 심복백미 등 미립의 외관적 특성을 저하시키고, 단백질함량은 높이고 Mg/K\ulcornerNㆍAmylose를 낮추어 식미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취급특성으로서의 흡수율, 취급액요드정색도, 취급용액출고형물은 처리간 명백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품종마다 달랐다.분얼'은 출수기가 빨랐으며, 이들은 3일 내에 모두 출수되어 짧은 기간 내에 균일한 출수와 등숙이 이루어짐으로서 미질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변이의 전분산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16.7%와 56.4%로 산지간 변이가 품종간 변이보다 약 4배 가까이 컸다.종과 이앙기를 조절하여 풍해를 회피하거나 방풍림이나 방풍강을 설치하여 풍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수량 생산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종 육성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circled3 품수해 발생상습지에서는 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타작물과의 함리적 작부체계 개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circled4 피해도체의 활용도 증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있고 수확량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들은 진흥과 IR36품종의 중간 영역에 머물고 있었다.mite처리구가 8.6%, 유황첨가구가 5.7~7.4% 증수되었음을 보이었다. 7. 식물체중의 조단백질 함량은 대조구, 5%, 10% 유황첨가구가 3.31~3.50%로서 비슷하였고 15% 유황첨가구는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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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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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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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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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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