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구역내의 종사자 간 선량 비교 및 동일한 구역 내에서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선량을 추가하여 비교함으로써 방사선방어의 최적화 구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6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C대학병원 방사선 관리구역에 재직 중인 방사선관계종사자 121명과 방사선작업종사자 36명, 그리고 8주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121명의 학생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작업종사자 간의 심부 및 표층 선량은 관계종사자가 각각 $.7440{\pm}1.676mSv$와 $.7753{\pm}1.730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1). 세 그룹 간에는 심부 선량의 경우 임상실습학생이 $.143{\pm}.136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층 선량에서도 $.1513{\pm}.139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종사자가 두 경우 모두 가장 낮았다.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1). 결론적으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상실습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피폭선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은 의료용 방사선 장비를 운용하는 병원의 근무지별 종사자와 동일한 구역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과의 피폭선량을 비교하여 실습학생의 체계적인 피폭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C대학병원 방사선구역에서 임상실습을 이수한 121명의 학생과 동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종사자 62명(영상의학과 47명, 방사선종양학과 8명, 핵의학과 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측정을 위해 임상실습 기간인 8주간의 피폭선량을 측정하였으며, 종사자는 영상의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분야 종사자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8주간의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을 비교하였다. 선량측정은 OSLD를 이용하였으며, 각 그룹의 평균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의 중다검정방법(mul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부선량은 영상의학과 $0.127{\pm}0.331mSv$, 방사선종양학과 $0.01{\pm}0.003mSv$, 핵의학과 $0.431{\pm}0.205mSv$, 실습생 $0.143{\pm}0.136mSv$로 나타났다. 표층선량은 영상의학과 $0.131{\pm}0.331mSv$, 방사선종양학과 $0.009{\pm}0.003mSv$, 핵의학과 $0.445{\pm}0.198mSv$, 실습생 $0.151{\pm}0.14mSv$로 나타났으며, 두 선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연구결과를 통하여 실습생의 평균선량이 핵의학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방사선방어 측면에서 관리 대상자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개인피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시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apron)의 성능이 좋지 못할 경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영상평가 프로그램인 Image J의 최대 신호 대 잡음비 값을 측정하여 융복합 방어 성능평가와, 우수한 성능의 apron을 구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선량계 없이도 성능 평가 방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기적이고 철저한 apron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각 32벌의 apron 9군데의 최대 신호 대 잡음비 값을 비교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apron의 경우 27 dB이상으로 나타났고 상태가 불량한 apron의 경우 24 dB미만으로 측정되어 각각의 성능이 뚜렷하게 구별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정규성 분포를 보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p<0.001로 두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량계 없이 최대 신호 대 잡음비 값 측정만으로 apron의 성능 평가가 용이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면서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시·군·구에서 조사되어진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6년간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계종사자 수는 각각 2,138대에서 2,972대, 2,644명에서 5,733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는 일반 X-ray, CT, C-arm, 이동형 X-ray, 치과용 X-ray는 각각 2,204대, 58대, 67대, 770대, 14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수는 수의사 4,236명, 수의간호사 1,080명, 업무보조원 404명, 기타 1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방사선 관계종사자 연간평균피폭선량은 표층선량 0.21mSv, 심부선량 0.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PET-CT 사용에 따른 피폭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적, 환경적 요인을 구체화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적 설계는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병행한 다단계-다방법론적 접근으로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대한핵의학회(2010년) 기준, 국내 설치된 109대 PET-CT 담당 방사선종사자의 응답지 139부이다. 연구도구는 설문지이고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는 "방사선방어 환경구비 및 설치의 필요성" 0.818, "방사선방어 행위의 필요성" 0.916, "방사선방어 환경구비 및 설치수준" 0.722, "방사선방어 행위수준" 0.88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환경 및 행위 중심의 방사선안전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도출된 점검항목은 방사선방어 환경점검으로 환자 5항목, 보호자 4항목, 방사선사 3항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8항목으로 총 20항목이 구성되었고, 방사선방어 행위점검으로 환자 12항목, 보호자 1항목, 방사선사 7항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6항목으로 총 26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점검목록은 <표 5-6>에 나타나 있다. 국내에서는 PET-CT사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을 감소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국내 실정에 맞고 개입이 가능한 환경과 행위측면에 대해 각 피폭 대상별로 구체적인 점검내용으로 구성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근 최첨단 핵의학 영상기술의 발달로 임상적 이용이 증가되어 방사선 선원을 취급하는 핵의학과 작업종사자의 몸통 부위와 손 부위에 노출되는 외부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검사 빈도가 높은 전신 뼈검사(Whole body Bone Scan)와 양전자 단층촬영(PET/CT)시 방사선 선원($^{99m}Tc$-HDP, $^{18}F$-FDG)의 취급 및 검사에 따른 손 부위 피폭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방사선 선원 취급 시 방호구 착용 및 손 부위를 측정 할 수 있는 선량계 보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의료기관에 설문 하였다. 방사선 선원을 직접 분주하고 주사하는 숙련된 작업종사자의 가슴과 약지손가락에 열형광 선량계을 착용하여 누적된 외부 방사선 선량을 측정하고 손 부위의 외부 방사선량 측정을 위해 구간별 일일 방사선 선원으로부터 노출되는 선량과 시간을 포켓도시메터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 하였다. 인천광역시 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 부위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를 구비한 의료기관은 1곳을 제외한 3곳은 구비하지 않았고 차폐기구 사용은 방사선 선원으로부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차폐기구를 사용한 곳이 대부분 이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방사선 선원을 직접 분배하고 투여하는 핵의학과 작업종사자의 손 부위 외부피폭 선량은 몸통부위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선량을 받았고, 검사 빈도가 높은 전신 뼈 검사와 양전자 단층촬영 시 각 구간별 외부피폭 선량을 보면 방사성의약품 합성 및 분배용기 장착, 분배, 투여, 이동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선원 투여시 방호구 착용 전/후 손 부위의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결과 작업종사자의 유효선량에는 못 미치지만 비 작업종사자보다 비교적 높은 선량을 받고 있어 방사선 선원을 근거리에서 노출되는 작업종사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손 부위 선량계(Ring TLD)를 착용하여 방사선 선원으로부터 피폭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으나 저장시설의 용량 확장이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기관의 연구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자체 보관중이나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 또한 원전의 해체 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가상의 관리시설로 철도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작업자 및 운반경로 주변 일반인의 예상 피폭선량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내 법적기준치와 비교하였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상하차 작업 시 작업자와 운반용기 간 거리와 운반사고 시 방사성핵종의 누출율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의 변화에 따른 피폭선량 추이와 운반에 사용되는 열차의 구성에 따른 운반작업자의 피폭선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조건에서의 예상피폭선량은 국내 법적제한치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 해상력과 대조도가 우수한 kV X선 기반 OBI (On-Board Imager)와 CBCT (Cone-Beam CT)를 이용한 치료 부위별 추가 선량을 측정하고 영상유도방사선치료의 방사선 관리 측면의 적절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실험 대상은 선형가속장치(Clinac IX)에 부착된 OBI와 CBCT, 링 모양의 Halcyon CBCT를 치료 부위별 방사선 촬영 조건으로 조사하여 동중심의 선량을 이온 챔버로 측정하였다. OBI의 1회 분할 피폭선량은 머리 부위 0.77 mGy, 흉부 3.04 mGy, 골반 부위 7.19 mGy로 계측되었다. Clinac IX CBCT와 Halcyon CBCT 두 장비의 피폭선량은 골반 부위에서는 두 장치의 피폭선량이 70.04 mGy, 70.45 mGy로 비슷하게 계측되었다. 흉부 CBCT에서는 Clinac IX 흡수선량(70.05 mGy)이 Halcyon 흡수선량(21.01 mGy)보다 높게 나타났다. 머리 부위에서도 Clinac IX 흡수선량(9.08 mGy) Halcyon의 흡수선량(5.44 mGy)보다 높게 나타났다. kV X선 기반 영상유도방사선치료는 광전흡수에 의한 추가 피폭선량이 치료 부위 전체 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파노라마 촬영은 구강에 대한 선량의 증가와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장치관리에 대한 실태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치과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기본 데이터 확보와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대한 보고와 조사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선량의 측정이 필요하다. 파노라마 촬영에 따른 유효선량, DAP, DWP를 분석하였고, ICRP에서 규정한 흡수선량과 가중계수 및 논문에서 국외의 진단참고준위를 참고하였다. 파노라마 촬영은 방사선의 피폭에 따른 환자에게 위험도를 수반하므로 진단참고 준위를 참조하여 환자의 방사선 방어를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은 부위에 따라 흡수선량의 차이가 있어 선량에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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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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