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방편으로, 그리고 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마케팅이점, 재무적 이점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이점들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시업궤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전반적인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마케팅 요인, 재무적 요인, 운영적 요인, 그리고 계약의 공정성 요인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희망자들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선택하는 브랜드가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분석과 3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프랜차이즈계약의 결정요인이 도출되었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계약결정요인이 성별, 업태별, 점포규모별, 소득 간에 차이가 있는지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영업관리 항목이며, 성별, 점포규모, 소득은 프랜차이즈 계약결정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업태에 따라서는 비용과 교육관리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제공의 수준을 창업자가 판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성공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간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하고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육성과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프랜차이즈 분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성과와 관련된 논의들은 가맹본부 성과, 가맹점 성과, 관계특성에 대한 성과,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등 연구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프랜차이즈 성과와 관련된 논의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거나 만족, 장기지향성 등 정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의해 진행하게 되었다. 즉,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계약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전사적 계약관리(ECM)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계약관리 레버리지를 제안하였다. 계약관리 레버리지는 가맹점과의 계약증가율이 가맹본부의 매출액증가율의 변화에 어떠한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과를 매출액이나 가맹점증가율, 만족 또는 재계약의도라는 일면적 측면에서 제시되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계량화된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기업 성과연구와 실무적인 차원의 기업 성과관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가맹본부의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실무적 관점의 연구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에 의해 규정받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합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사적 계약관리(ECM : Enetrprise Contract Management)"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가맹점 관리의 시스템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실무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전문 IT프로그램인 ECM 기반의 "프랜차이즈 계약관리·슈퍼바이징 시스템(Franchise Contract Management·Supervising System) - TruFCM"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실현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franchise brands using the Enterprise Contract Management(ECM) and Franchise Contract Management Leverage(FCM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chicken franchise brands and 16 coffee franchise brand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Chicken franchise brands are confronted with the slow growth, but coffee franchise brands still have the potential growth. According to FCML, as well, it shows that chicken franchise brands should focus on qualitative performance through franchise store management to achieve sustainability, and coffee franchise brands need the managerial strategies to maximize franchisees' sales profit, which leads increasing franchisor's business performance ultimately.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에 대한 부정적 차이인식(gap)의 정도가 커지면 분쟁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전 기대를 너무 높게 만들어 운영 후 지각된 성과와의 부정적 차이인식(gap)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의 차이인식(gap)을 통해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 평균이 모두 음(-)으로 나타난 것은 운영 후 지각된 성가가 계약 전 기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점 계약 전 기대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관계지향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함께 기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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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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