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례는 LG 전자가 독일시장에 진출하여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은 LG 전자가 1970년대 독일시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1980년에 유럽최초의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던 중 1990년대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위한 구조조정 과정과 독일 가전 시장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략적 실행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가전시장에서 기존의 유수한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 성과를 기록하는 마케팅 전략을 3 C 와 4P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LG는 독일의 선진 시장에 진출한 EU에 포함되지 않는 역외업체로서 독일현지시장에서 기존의 강력한 현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틈새(niche)시장 전략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즉, 틈새 시장 전략은 후발 진출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주요 경쟁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세분시장을 발굴하여 이 세분시장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이다. LG는 이러한 현지 시장환경에서 한국 내수모델 중 LG특유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현지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제의 실행으로 현지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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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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