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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Rules of Origin of Korea's FTAs: based on Restrictiveness Index)

  • 권미옥;나희량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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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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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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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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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CD와 NPD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요 원료 중 다성분 잔류농약 분석 (Analysis of Multiple Pesticide Residues in Raw Materials Used in Dietary Supplements by GC/ECD and NPD)

  • 박선영;오상석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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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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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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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건강식품섭취 후 부작용 발생 현황과 건강기능식품 주원료 및 생산 및 출하액, 국내 생산 및 수입을 바탕으로 원료를 선정하고 공전시험법(2002)에 의하여 GC-ECD와 GC-NPD로 분석 가능한 농약(36종)에 대하여 분석한 후 GC-MS로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16종 139품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9품목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국내산 원료와 수입 원료의 검출 현황은, 국내산 원료의 경우 61품목 중 12품목이 검출되었고, 수입 원료의 경우 78품목 중 7품목이 검출되었다. 국내산 원료인 인삼의 경우 13품목 중 3품목이 검출되었고, 운지버섯은 4품목 중 2품목, 구기자는 4품목 중 3품목, 오미자는 5품목 중 2품목, 천궁 4품목 중 2품목이 검출되었다. 수입 원료의 경우 인삼은 8품목 중 3품목이 검출되었으며, 홍삼은 4품목 중 1품목, 운지버섯 6품목 중 1품목, 쑥은 5품목 중 1품목, 천궁 5품목 중 1품목이 검출 되었다. 농약별 분포현황을 보면 총 16종 139품목에 대하여 불검출은 120건이었으며, chlorpyrifos는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료를 분석한 것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잔류농약 존재확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원료에 대한 위해분석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와 국내에서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 원료에 대한 기준 규격의 검토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WTO/DDA협상 NAMA분야의 목재류 관세감축 영향 분석 -잠정타협안을 중심으로 - (Impacts of Tariff Reduction of Timber Products i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on WTO/DDA Negotiations in Korea - based on the tentative agreements of WTO/DDA Negotiations -)

  • 이성연;정병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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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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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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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