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제도와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 작가에 비해 저작권 연구가 거의 없는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메인 작가 12명과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권 담당자를 심층 면접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구성다큐 방송작가들은 방송의 기획, 원고, 편집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집필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저작물 사용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저작권 수입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판, 영화 등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행으로 인한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구성다큐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등 방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 정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작성과 기본원고료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거래는 가장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다.
시방서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서류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공성의 확보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된다. 현재 국내에 모듈러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 시방서는 공사 시방서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건축표준시방서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물의 작업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구성내용이 지침서에 가깝다. 국내 모듈러 건축물 시방서의 현 상황은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모듈러 건축물의 모듈러 공정 모니터링을 통한 세부적인 프로세스 분석과 분석된 activity를 가지고 단계별 연관관계를 IDEF모델링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를 통하여 모듈러 건축물에 특화된 전문시방서의 구성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도출한 대분류는 크게 공장제작, 운송, 현장설치 총 3가지로 나누어지며, 하위 구성체계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공장제작의 바닥판 조립에서부터 현장설치의 접합부위 마감까지 총 32가지의 공사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모듈러 시방서는 모듈제작, 운송, 설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계약문서이다. 그러나 기존 모듈러 시방서의 문제점은 모듈러 공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사별 특성을 배제한 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개선 방안으로 모듈러 특성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자발생이 높은 방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듈러 시방서 개선방안은, 1) 마스터 포맷에 따른 descriptive형식의 서술, 2)누수점검 및 검사 항목 반영, 3) 모듈러 특성을 고려한 시방서 내용 작성이다. 개선안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모듈러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향후 모듈러 건축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방서 개선안은 전체 공사시방서 작성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건축의 하자발생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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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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