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표준(標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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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요약

  • 유성필;정지은;이문철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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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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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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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의결방법), 제29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등)에 의거한 제19차 정보통신표준총회(2000. 7. 13)가 개최되어 총 30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으며, 6건의 표준화 과제가 선정되고 8건이 폐지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10건의 단체표준은 통신망분야 1건, 통신망운용관리분야 12건, 정보화분야 2건, 정보보호분야 2건, 전파통신분야 1건, 차세대이동통신분야 292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단체표준 및 개정된 단체표준 중 일부표준을 선정하여 표준내용을 요약$\cdot$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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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수산물표준규격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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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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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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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을 표준∙규격화하는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만들어 최근 고시했다. 이로 인해 1백 여종 이상의 포장규격이사용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던 수산물의 포장규격이 종류별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원은 고시에서 수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를 3kg, 5kg, 10kg, 15kg, 20kg으로 구분해 규정했고, 포장재질은 골판지 상자나 발포폴리에스틸렌 상자, 그물망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앞으로 수산물 규격상자를 만드는 업자들에게 표준규격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수산물 표준 규격집을 만들어 어업인, 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고등어 등 일부어종에 시범적으로 표준규격을 도입함으로써 표준규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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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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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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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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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4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6. 3)가 개최되어 32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3건의 단체표준은 서비스 및 통신망운용기술분야 2건, 신호방식 및 망간접속기술분야 25건, 전산망 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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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mparison of National High Vacuum Standards Between Korea and Italy (한국 KRISS와 이태리 IMGC간의 고진공 국가표준의 국제비교)

  • ;;;G. Rumiano
    •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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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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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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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Spinning Rotor Gauge(SRG)를 전달표준기(transfer standard gauge)로 사용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고진공표준과 이태리 표준연구소인 IMGC(Istituto 야 Metrologia Gustavo Colonnetti)고진공표준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SRG의 accommodation coefficient(s)를 각 연구실의 고진공표준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두 기관에서 교정한 SRG 볼의 $\sigma$값의 평균차이는 0.696%로서 양국의 고진공표준은 오차범위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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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정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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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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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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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3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3. 31$\~$`99. 4. 15) 서면의결이 실시되어 총 16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6건의 단체표준은 전송기술분야 9건, 단말기술분야 1건, 전파방송기술분야 3건, 전산망기술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정보통신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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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Standardization : The American Experience

  • Tom, Henry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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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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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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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제 GIS 표준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표준자체의 중요성은 물론이며 표준 개발을 의한 GIS 표준 하부구조 즉 범 세계적 공간 정보 하부 구조 (the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SDI) 의 개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기술이란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기에 GSDI등 표준 하부구조가 구축되면 새로운 GIS 표준은 이러한 하부 구조에 의해 쉽게 개발 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구축된 공간 정보 표준 하부 구조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앞으로의 GIS 표준 개발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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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데이터 신뢰성 평가를 통한 참조표준 확립에 관한 연구

  • Chae, Gyun-Sik
    • STIM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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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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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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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테이터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된 참조표준(standard reference data)값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참조표준은 측정표준을 바탕으로 구하여진 결과 값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으로서 테잍의 생산조건, 실험환경, 측정방법, 데이터 처리 등이 검토되어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와 구분된다. 참조표준은 '공인된 수치데이터'로 표현되고 이는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불확도(uncertainty)로 표기된다.본고에서는 참조표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평가되지 않은 과학기술 데이터가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 참조표준으로 분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재물성분야를 예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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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과 적합성 시험 환경

  • Lee, Dong-Hun;Kim, Ho-Nyeon;Park, Dong-Yeong;Lee, Eun-Hya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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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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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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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은 TV 제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스마트 TV 앱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 기반의 공통 플랫폼 기술을 통해 앱 생태계를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방형 TV 플랫폼 기술 표준이다. 본 고에서는 이 표준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에 정의된 HTML5 기반의 앱 실행환경, TV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한 앱 모델, 채널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앱 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 및 실행을 위한 패키징 규칙, 멀티스크린 적응형 스트리밍 등 다양한 스마트 TV 플랫폼 관련 기술들을 설명한다. 또한, 스마트 TV 앱이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수신기에 동일하게 실행됨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기에 대한 표준 구현 적합성 검증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시험 기준을 정의한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적합성 시험" 표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표준은 수신기 기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TTA에서 실제로 이 시험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한 적합성 시험 환경을 소개한다. 수신기의 표준 기술 검증용으로 시험표준에 따라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와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한 웹 서버, 방송 송출 서버, 적합성 시험 관리 시스템 등의 환경 구성 요소 및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국 표준시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Hong, Seong-Gil;Ryu, Chan-Su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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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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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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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 우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는 I-시간이다. 이 표준시 사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표준시의 운용 상황을 분석 검토함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 중인 I-시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세계에서 복수 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러시아 등 9개국)는, 표준시 적용 지역을 태양시에 정확하게 맞추어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3개국만 표준시가 태양시에 거의 일치할 뿐 나머지 6개국은 모두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2) 세계 15대 대 영토국 중 단일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중국 등 6개국) 중에서 3개국이 대체로 표준시가 태양시에 일치할 뿐이고, 나머지 3개국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sim}2$시간 이상이나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3) 전 세계의 145개 주요 단일 표준시 사용국 중 약 5%(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 정도에서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늦춰 적용할 뿐이고, 태양시와 비슷하게 운용하는 나라는 약 56%, 표준시를 30분 이상 앞세워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약 39% 정도로서 대체로 태양시보다 빠른 표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각 주에서 정한 표준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어느 정도 빠르게 운영되도록 조정한 경우들이다. 5) 세계에서 UTC와 비 정수 시간차의 표준시를 운용하는 지역과 국가는 7개소 정도이다. 이들 중 표준시를 태양시에 맞추어 설정한 경우가 6개소이고,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표준시와 태양시가 일치할 수 있는데도 표준시를 30분 정도를 빠르게 운용하기 위해 조정한 경우가 1개소이다. 6) 세계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최저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북회귀선에 걸쳐 있는 Mexico와 Cuba, 남반구에서는 Brazil의 남회귀선에 걸쳐 있는 남반부인데 이들은 모두 태양시와 일치하는 표준시를 운용하는 나라들이다. 한편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최고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Iceland, 남반구에서는 Argentina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이미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시간 이상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7) 복수 표준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Canada와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 주가 Canada에는 1개주, 미국에는 3개 주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표준시가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정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 8) 세계의 많은 나라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어느 정도 빠르게 적용해 생활하는 것은 인간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현재 우리나라는 경도 $135^{\circ}E$를 기준으로 하는 I-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I-시간대역의 서쪽경계에 위치하여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30분 정도 빠르다. 이는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름철에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제의 필요성을 완화시켜줌으로서 표준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표준시를 UTC와 정수시간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영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10)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I-시간이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시간이 일제의 잔재라거나 또한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해롭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를 경도 $127.5^{\circ}W$ 기준의 H'시간으로 변경시킨다면UTC와의 8시간 30분차 시간을 운영하게 됨으로서 국제화 시대를 사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게 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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