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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안면통증 환자의 통증활동제한 (Pain Disability of Orofacial Pain Patients)

  • 최세헌;김기석;김미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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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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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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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증은 포괄적이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복합현상이기 때문에 통증을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삶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치성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pain interference)을 평가하고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및 연령, 통증의 지속기간과 진단에 따른 차이를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3개월간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구강내과구강안면통증클리닉에 내원한 초진환자들 중에서 간이동통목록(Brief Pain Inventory, BPI)과 병원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의 두 가지 설문지에 답하고, 비치성 구강안면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의사와의 첫 면담 전 대기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후에는 진료실에서 임상검사와 면담을 통해 진단을 내렸다. 총 163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남녀비 1:1.5, 평균 연령 34.6세, 평균 통증지속기간 13.3개월이었다. 진단에 따라 삼차신경통군(Trigeminal Neuralgia group; TN), 신경병성동통군(Neuropathic Pain group; NeP), 만성안면통증군(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 PIFP), 턱관절장애군(TMD)으로 나누고 TMD는 저작근장애군(TMD-m), 관절장애군(TMD-j) 및 근육-관절 복합군(TMD-c)으로 세분하였다. 비치성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은 중등도의 통증과 중등도의 일상생활 제한을 보였다. 3개월 이상의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급성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척도를 보였다(p<0.05). TMD 환자들보다 삼차신경통, 만성안면통증 및 신경병성통증 환자들의 통증이 심하고 pain interference가 컸으며 불안과 우울척도도 높았다 (p<0.05). Pain interference는 통증의 강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 및 불안척도와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00). 우울 및 불안척도는 통증의 강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결론적으로 구강안면통증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 자체의 조절뿐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psychosocial support)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불온한 공감 - 존재의 사유, 너머 - (Sympathy in Unrest: Beyond Jonjae's Philosophy)

  • 김경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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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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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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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시대와 불화하고 자신과도 쉽사리 타협하지 못해 격동했던 존재 기대승의 삶과 철학을 '불온함'과 '공감'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탐문한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기대승이라는 한 인물의 철학적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자칫 계몽적인 논조로 경도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기대승을 탐문하기 위해 불안으로부터 비판적 저항을 포괄하는 불온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불온함의 감성적 지평에서 존재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공감(sympathy) 개념을 제안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적 전통에서 근대 이전 시기에도 통용되어 왔던 '불온성'이라는 개념과 근대적인 '공감' 개념을 결합하여 기대승에 대한 횡단적 독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대승의 삶-정치에 대한 횡단적 사유는 그가 살았던 당대적 삶의 지평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정치의 부각되거나 은폐된 지층들과 그 '사이영역'을 탐색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궁극적으로 '지금-여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전통시대의 기대승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태의 발생과 분기를 통해 사건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더듬어 물어가면서 그 의미를 감성의 철학적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탐문의 여정은 기대승 스스로 사용했던 '구차투안'과 빙월당(氷月堂)'의 근거가 되는 '수월빙호'이라는 두 낱말을 축으로 진행된다. 맑은 물속에 담긴 달과 차디찬 얼음 항아리의 은유는 '구차하게 안일함을 찾는 삶의 태도'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기대승이 마주했던 삶의 현실과 지향적 태도를 살펴보는 매개이기도 하다. 감성철학적 층위에서 기대승의 삶-정치를 탐문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대승의 사유 너머에 존재하는 감성적 궤적들을 드러내 보인다.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난 기대승의 특징은 그가 뜻이 높고 일에 과감하였으며, 선악의 호오가 분명하여 감정 조절에 익숙하지 않았고, 직설적이어서 말을 순화할 줄도 몰랐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온한 성향으로 인해 기대승은 문장과 학술이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구시대의 늙은 신료들이나 고위 대신들과 정치적으로 충돌하여 기피의 존재가 되었다. 구차하지 않고 선도(善道)를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기대승의 의취는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말했던 기(幾) 세(勢) 사(死) 세 글자로 압축된다.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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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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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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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운몽>과 『주역』 복괘의 관련 양상 (The Relationship Between Guunmong and Bok-gwae)

  • 신재홍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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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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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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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근래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론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유 방식인 역학적 세계관이 주목을 끄는데, 본고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유학자로서 작가의 역학적 소양보다도 작품 창작의 배경이 더욱 직접적으로 "주역"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창작 시기인 1687년 겨울에 동지가 포함된 점에 주목하여 그 절기에 해당하는 복괘(復卦, ䷗)의 의미가 <구운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복괘 괘사의 '복은 형통하니'는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인생 역정에 잘 맞는 말이다. '출입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는 것도 양소유가 출세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상에 부합한다. 복괘의 괘사 전체가 <구운몽>의 내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복괘의 여섯 효 중에서 초구에서 육오까지는 <구운몽>의 인물들과 관련된다. 복괘의 효 중 유일한 양인 초구의 '불원지복'(不遠之復)은 양소유의 인물 형상에 알맞은 말이다. 육이의 '휴복지길'(休復之吉)은 정경패와 가춘 운에게, 육삼의 '빈복지려'는 계섬월과 적경홍에게, 육사의 '중행독복'(中行獨復)은 심요연과 백능파에게, 육오의 '돈복무회'(敦復无悔)는 이 소화와 진채봉에게 해당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복괘 맨 위 효인 상육의 '미복지흉'(迷復之凶)은 성진에게 적용될 만하지만 작품의 구조 및 주제와 더욱 관련성이 깊다. '미복지흉'은 '반도'(反道)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는 '합도'(合道)와의 대비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대비는 작품에서 유교 대 불교, 현실 대 꿈, 성진 팔선녀 대 양소유 팔 부인의 대비와 연관 지을 수 있고, 현실-꿈-현실의 서사 구조도 이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상육의 효사는 <구운몽>의 이원적 세계 구성에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찰을 종합할 때 <구운몽>은 '복괘의 우화'라고 할 만하다. 창작 당시의 작가가 그러했듯이,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의미를 던지는 소설, 즉 희망의 서사인 것이다. 본고는 <구운몽>의 역학적 세계관에 대한 포괄적 연구에서 나아가 복괘라는 특정한 괘의 의미를 찾은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과 라캉의 정신분석적 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과 구조-구성주의 인식론 정초(I) (A Criticism of the Epistemological Premise of Kant's Transcendental Logic and that of Lacan's Psychoanalytic Logic, and Justification of Structure-Constructivist Epistemology(1))

  • 문장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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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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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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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칸트와 라캉은 형식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양자는 주체, 대상, 인식 그리고 진리 등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은 인식의 본질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은 사태를 왜곡하거나 오직 부분적으로만 표상한다. 그러나 필자는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학의 인식론적 전제를 동시에 비판하고자 한다. 모든 사유의 형식적 필연성을 탐구하는 형식논리학과 달리 모든 사유의 내용적인 필연성의 조건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선험논리학이다. 달리 말하면, 선험논리학은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범주들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범주 논리학이다. 그런데 칸트가 제시하는 12가지 범주는 사유의 필연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칸트의 범주들은 선천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라캉의 정신분석적 논리학은 과학의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필자가 보기에 그의 논리학은 전적으로 은유와 환유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은유와 환유의 논리는 문학적 사태 또는 이것의 연장인 무의식적 차원을 설명하기에 유용할 수 있지만 과학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협한 과학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인문학적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범주 논리학, 은유와 환유 법칙에 몰두하는 정신분석학적 논리 그리고 형식논리학, 이들 삼자는 보다 새로운 논리학, 즉 구조-구성주의 논리학에 의해 종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칸트의 선험논리학의 한계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학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양자의 종합의 필연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결론적 내용은 이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적 주장 및 미학적 주장들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논리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면, 반대로 무의식의 본성에 대한 라캉의 주장들은 칸트의 선험논리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외부자거래의 규제와 개선방안 (Out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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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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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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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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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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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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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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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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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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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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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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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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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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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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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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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