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양화 되었고 전자금융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사고는 계속해서 지능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기관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과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신설 및 전자금융 거래를 통한 자금이체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등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에게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을 통한 불법이체 사고 방지를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제반 상황에 적합한 블랙리스트기반 자동화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 블랙리스트 정보를 레벨링하여 보안레벨에 따른 블랙리스트기반과 통계모델을 연동한 실시간 이상금융거래 탐지 기법을 제안하며, 기존 전자금융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특징적 패턴에 따른 실시간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의 대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가 및 항만관련기관에서도 57%가 동의하고 있고, 북빈대체부두 물양장 건설로 인해 물양장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로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동삼안벽 전면 수역 쪽의 O-2 정박지 220m 정도를 축소 폐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결국 북빈대체부두 물양장을 통항하는 소형선 때문에 O-2 정박지 주변의 통항 혼잡과 통항안전위험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항 내 정박지 중 최대의 이용률(70% 이상)을 보이고 있는 O-2 정박지의 원래의 수용규모를 유지하고, 중앙부두 정박지의 폐쇄와 북항내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내항 방파제 전면 수역 쪽으로 250m 정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O-2 정박지를 축소 및 확대하여 운영하는데 따르는 자연환경, 수심, 주변 안벽 접안선박 통항지장여부, 북항 주항로 통항선박과의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O-2 정박지를 축소 및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O-2 정박지 주변의 통항혼잡을 줄이고, 통항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더 나아가 O-2 정박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Ad-hoc 네트워크는 인프라에 관계없이 동작하고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크기, 노드 이동성, 기기의 배터리 용량 및 메모리 크기 등에 의하여 구현상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 네트워크처럼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접근통제, 그리고 가용성 등 보안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보안문제들 중에서 인증은 네트워크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Hamming Dista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 공개키 인증서 생성 갱신 폐지 등 공개키 인증서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및 공개키 인증서 검증을 위한 경로구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로구축 알고리즘은 각 노드의 공개키 인증서 저장소 크기를 $log_2N$보다 작아도 공개키 인증서 경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전자서명(GPKI)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자체행정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구조로 정보시스템의 인증 및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에서 사용하는 암호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한 차례 고도화를 진행한 후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10여 년간 암호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자서명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암호체계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에 사용된 기술 및 표준의 현황과 안전성을 분석하여, 안전성이 저하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을 참고하는 사례와 안전성 상향을 위해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 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한 암호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은 2009년 491억불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500억불 시대를 눈앞에 둔 국가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해외건설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타국 업체와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업체 간의 경쟁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의 향상으로 인해 매우 치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업체 간 경쟁은 무리한 저가입찰로도 이어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때문에 각 업체에게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대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공종, 발주형태 및 발주기관 구분에 따라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에서 국내 입찰업체 수에 따른 수주성공률과 수익률의 성관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찰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우리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조사하여 공공자금을 통한 해외건설공사와 국내하청공사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공종 지역 발주형태 발주기관에 따른 입찰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수주성공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특성에 따른 입찰 업체 수와 수익률 그리고 수주성공률을 고려한 결과 일부 지역과 공종에서는 입찰 업체 수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업특성별 구분에 따른 입찰업체 수와 수주 성공률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별 전략 수립 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