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삼중 판막 대치술의 임상적 결과에 대한 문헌들은 매우 드물다. 대랄 및 방법. 199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8명의 환자가 연세 심장혈관 병원에서 삼중 판막에 대한 대치술을 시행받았다. 평균 나이는 $49.5\pm10.7 (28\~69)$세였으며 24명이 여자였다. 류마치스성 심장 판막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n=37), 수술 전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functional class는 II가 4명, III가 24명, IV가 10명이었다. 15명의 환자는(group 1) 최초의 수술에서 삼중 판막 대치술을 시행 받은 경우였고, 23명의 환자는(group 2) 이전에 일회 이상의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삼첨 판막 대치술을 제일 나중에 시행 받은 경우였다. 7명의 환자는 최초 수술에서 삼첨 판막 성형술을 받은 후 삼첨 판막 대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이었다. 걸과 수술 사망은 6명$(15.8\%)$이었으며 모두 group 2에 속하는 환자들이었다. 최초 수술에서 삼중 판막 대치술을 시행 받은 15명의 환자는 수술 사망 없이 모두 퇴원하였다. 평균 $66.0\pm40.7$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중에 만기 사망은 3명$(9.4\%)$에서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NYHA functional class의 향상을 보였다. 4명의 환자에서 인공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었으며, 10년 생존율은 $68.8\%$였고, 생존자에 있어서 재수술을 포함한 10년 무사고 생존율은 $85.5\%$였다. 결론: 삼중 판막 대치술 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그리고 추적 관찰기간 중에 인공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 및 생존율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적응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삼중 판막 대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경: 승모판막 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의 경우 그 기간이 길면 승모판막 질환을 수술하여도 동성 율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승모판막 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대한 변형 Maze 수술후 장기 결과와 심방세도의 재발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승모판막 질환과 동반된 심방세동으로 외과적 요법을 시행받은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방세동의 평균 유병기간은 평균 7.7$\pm$4.5년이었고 수술은 승모판막 대치술 34례(재수술 3례)와 승모판막 성형술 1례를 시행하였고 승모판 질환 수술 외에 동반 수술로는 삼첨판륜 성형술 4례, 삼첨판막 대치술 3례 였다. 심 방세동에 대한 수술은 좌측 폐정맥 부위는 격리하지 않는 변형 Maze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동성 율동으로 회복여부, 심방세동의 재발에 미치는 요인과 장기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직후 2례를 제외한 33례(93.9%)에서 동성율동으로 돌아왔으나 수술 후 퇴원 전에 12례에서 심방세동이 재발되었다. 수술환자중 1례에서 수술 후 3일에 동성 정지에 따른 심정지가 발생하여 소생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수술 후 15일에 사망하였다. 심방세동이 재발된 경우 수술 후 약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항부정맥 약물(mquinidine)과 전기적 제세동으로 치료하여 12례중 10례에서 동성 율동으로 돌아온 환자는 항부정맥 약물을 모두 중단하 였으며, 수술 후 3년에서 9년(평균 71.1$\pm$17.5개월) 추적 관찰 중 9례에서 심방세동이 재발되어 장기간 동성 율동이 유지된 환자는 34명중 25명으로 73.5%이었다. 승모판 질환이 있던 환자에서 수술 후 심방세동의 재발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수술전 심방세동의 기간(동성율동 유지군 : 재발군=6.3년 : 10.3년, P=0.008)과 수술 전 단순 흉부 X선상 심흉비율(0.58 : 0.72, p=0.009)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의 직경(57.2mm : 77.4mm, p=0.106)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동반 질환 수술시 병행하여 수술한다면 정상 동성 율동으로 회복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술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술후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술기의 변형에 대한 연구와 약물요법의 병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배경: 폐동맥유출로 재건 후의 폐동맥판막 폐쇄부전 또는 협착은 초기에는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우심비대 및 우심부전, 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조직판막을 이용하여 폐동맥판 대치술을 시행한 16례의 환자에 대한 임상적 단기성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9월부터 2002년 2월 사이에 폐동맥판 대치술을 시행한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남아 9명, 여아 7명), 진단은 팔로씨사징(n=11)과 그 외 폐동맥유출로 협착을 동반한 선천성 심기형(n=5)이었다. 판막은 Carpentier-Edwards PERIMOUNT Pericardial BioprOSTHESES와 Hancock porcine valves를 사용하였는데 조직판막 외륜의 후방 3분의 2를 환자의 폐동맥판륜 위치에 삽입하고 전방 3분의 1을 우심낭 첩포로 덮었다. 술전 13명에서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판막 폐쇄부전이 존재하였고 3명에서는 중증 폐동맥판막 협착이 있었다. 12명에서는 삼첨판막 폐쇄부전이 존재하였다. 결과: 추적관찰은 모든 환아에서 이루어졌으며 추적관찰기간은 15.8$\pm$8.5개월이었다. 수술 관련 사망은 없었다. 술후 심흉곽비는 66.0 $\pm$ 6.5%에서 57.3 $\pm$ 4.5%로 감소하였고(n=16, p=0.001), 가장 최근 추적관찰에서 NYHA 기능분류는 전례에서 I 등급이었다(n=16, p=0.06). 술후 폐동맥판막 폐쇄부전은 모두에서 경도이하로만 남았고, 삼첨판막 폐쇄부전은 미세이하로만 남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우심부전을 동반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잔존 폐동맥판막 폐쇄부전 또는 협착에 대해 조기에 조직판막 대치술을 시행하는 것이 심비대의 감소와 폐동맥판막 및 삼첨판막 폐쇄부전의 호전, 임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단기 관찰 소견상 적절함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장기 추적관찰 결과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배경: 승모판막하부 구조물의 보존은 판막대치술에서 심실 기능을 보존하고 임상경과를 향상시킨다. 판막성형술에서도 구조물의 보존으로 인해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판막성형술과 보존적 판막대치술 간에 수술 직후 심기능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술식에 따른 혈역학적 차이와 임상경과를 전향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승모판막폐쇄부전을 진단받은 54명의 환자 중 21명에서 보존적 판막대치술을, 33명에서 판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과 후에 환자의 혈역학, 심혈관계 약물의 사용, 임상경과 및 합병증을 관찰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사망률과 이환율을 추적 관찰하였다. 결과: 두 군 간 환자군의 특징은 비슷하였다. 다만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판막대치술군에서 많았고 술 전 좌심실박출계수가 판막대치술군에서 $64{\pm}9%$로 판막성형술군의 $69{\pm}5%$에 비해 낮았다(p=0.043). 두 군 간 수술 중과 중환자실에서의 혈역학적 차이는 없었다. 중환실에서 심근수축제 사용 빈도는 판막대치술군에서 48%로 판막성형술군의 24%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25). 또한 중환실에서 심장박동조율기 사용은 판막대치술군에서 52%로 판막성형술군의 24%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35).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중 임상경과는 비슷하였다. 결론: 보존적 판막대치술은 술 후 혈역학과 단기적 임상경과 추적관찰 소견상 판막성형술과 필적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술 직후에 보존적 판막대치술이 판막성형술과 비슷한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대동맥판막 질환에 대한 판막 성형술이 판막 치환술의 대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을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5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4명의 환자에서 자가 심낭 편을 이용한 판막첨 연장 술로 대동맥 판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34.8$\pm$15.3세이었으며, 남자가 11명, 여자가 3명이었다. 수술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및 심도자 검사에서 협착증을 동반하지 않은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환자로 폐쇄부전 정도는 평균 3.4$\pm$0.65였으며, 이중 4명의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폐쇄부전증을 동반하고 있었다. 수술은 0.625% glutaraldehyde 용액에 15분간 고정시킨 자가 심낭 편을 이용하였으며, 12명의 환자에 서는 세 개의 판막첨을 모두 연장시켜 주었으나, 2명의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판막의 판막첨만을 연장 시켜 주었으며, 승모판 폐쇄부전증을 동반한 4명에서 승모판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주었다. 14명 모두에 서 수술중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폐쇄부전이나 협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평균 7.4 $\pm$2.1일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도의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이 3명에서 나타 돛만\ulcorner 승모판 성형 술을 시행한 환자 중 1명에서 경한 정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이 나타났다. 좌심실의 수축기말과 확장기말 구획 은 수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p<0.05)의 감소를 보였다. 수술 직후의 사망 환자는 없었다. 수술 후 평균 7.9$\pm$5.9개월간 추적 조사 기간 중 만기 합병증은 2명에서 나타났다. 심내막염 및 대동맥 판막의 증식물이 수술 후 7개월 째 발견되어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1명 있었으며, Behcet증후군 환자에서 수술 후 3개월 째 갑작스런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 나타나 Ross수술을 받은 환자가 1명 있었다. 대동맥 판막의 판막첨 연장술의 조기 성적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젊은 연령의 폐쇄부 전증 환자에서 판막치 환술의 대치술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가 심방편의 비후,석회화,또는 파열 등의 내구성에 대한 오랜 기간의 추적 검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목적: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I형 심실중격결손 환자에서 대동맥판막 병변 발생의 위험인자와 수술후 대동맥판막병변의 진행 양상과 수술 결과를 분석하여 제I형 심실중격결손의 수술시기와 치료전략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제I형 심실중격결손 또는 이에 동반된 대동맥판막병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310예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73.7$\pm$114.7 (1∼737)개월이었으며 평균체중은 20.5$\pm$18.8 (3∼95) kg이었다. 진단 당시 대동맥 병변이 없는 경우가 186예(60%)였고 경도의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83예(27%), 중등도의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25예(8%),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16예(5%)였다. 295예의 환자는 일차수술에서 동맥하심실중격결손만을 폐쇄하거나 (279예) 동시에 대동맥판막성 형술을 시행하거나 (5예),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11예). 15예의 환자는 일차로 심실중격결손에 대해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이차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행하거나(4예),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11예). 대동맥판폐쇄부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술 당시 환자의 나이, 대동맥판막탈출증의 동반 여부, Qp/Qs, 수축기폐동맥압, 심실중격결손의 크기, 수축기 폐동맥압/체동맥압비 등을 분석대상 위험인자로 포함시켰다. 수술 당시 나이가 대동맥판폐쇄부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환자군을 0∼1세(Group A: 102예), 1∼6 세(Group B: 136예), 6∼20세(Group C: 31예)로 나누었다. 대동맥판막의 수술방법에 따른 만기 수술 성적의 비교를 위해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행받은 9예와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22예의 술후 대동맥판막 기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제I형 심실중격결손 환자에서 수술 당시 고연령, 대동맥판막탈출증 동반, 높은 Qp/Qs, 수축 기고폐동맥압 등이 대동맥판폐쇄부전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졌다(p<0.05, Table 2). 특히 수술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술 전 대동맥판폐쇄부전의 빈도가 높았으며 술 후 대동맥판폐쇄부전이 새로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빈도가 높았다(p<0.05, Table 1, Fig. 1). 수술 당시 연령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판막대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을 한 경우 잔존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남는 경우가 의미있게 높았다 (p<0.05, Fig. 2). 결론: 결론적으로 대동맥판막의 병변 진행이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I형 심실중격결손증에 대해서는 조기 수술이 권장되며 조기수술이 안 되어 병변의 진행이 심해지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병변이 심한 경우 대동맥판막대치술도 수술방법의 선택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경: 저자들은 ATS 기계 판막의 10년간의 임상결과 및 판막 관련 합병증을 조사하여 해당 판막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ATS 인공판막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30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9.8{\pm}11.7$세였고 남자가 140명(45.6%)이었다. 판막 대치술의 원인으로는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이 207예(67.4%), 판막의 퇴행성 변화가 57예(18.6%, 이엽성 대동맥 판막 포함), 이전에 이식한 판막의 기능부전이 23예(7.5%),감염성 심내막염이 14예(4.6%) 등이었다. 시행했던 수술로는 대동맥판막 치환술이 72예(23.5%), 승모판막 치환술이 156예(50.8%), 이중판막 치환술(AVR+MVR)이 63예(20.5%), 삼첨판막 치환술을 포함한 경우가 16예(5.2%)였다. 결과: 수술 관련 사망은 9예 있었다(사망률; 2.9%). 추적 관찰 기간은 $56.5{\pm}34.0(0{\sim}115)$개월이었고 누적 추적 관찰률은 96.4%였으며, 이 중 9명의 환자가 만기 사망하였다.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이용한 5년과 10년의 통계 결과들은 생존율이 $94.9{\pm}1.3%,\;91.2{\pm}2.3%$였으며, 판막과 관련된 사건이 없을 확률은 $90.8{\pm}2.0%,\;86.9{\pm}3.2%$였다.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출혈 관련 합병증이 16예로 가장 많았고, 혈전색전증 관련 합병증이 6예, 인공 판막 심내막염이 3예, 판막 변연부 누출이 1예 등이었다. 수술 후 환자들의 NYHA class는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5). 심초음파로 측정한 수술 전후 심장 크기에 있어서는 좌심방과 확장기말 및 수축기말의 좌심실 크기 모두에 있어서 수술 후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대동맥 판막 크기에 따른 판막 전후의 압력차에 관한 분석에서는 19 mm와 21 mm의 판막을 사용한 경우가 그보다 큰 판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p<0.001). 결론: 10년간의 사용결과 ATS 인공판막은 우수한 혈역학적 결과와 함께 낮은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ATS 기계 판막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막이라고 생각된다.
Ebstein`s anomaly is characterized by a downward displacement of a malformed tricuspid valve, The ideal surgical management of Ebstein`s anomaly is not yet established. Recently we experience one case of Ebstein`s anomaly, which was treated sussessfully by partial artificial annulus formation, and tricuspid valve replacement with St. Jude Medical valve. We have achieved excellent results with mechanical valve replacement and partial artificial annulus formation using wessex pericardial patch. On follow up for 4 years, the patient is well and in functional class I.
배경: 기계 심장판막 대치술 후 발생하는 혈전성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항응고제 치료로써 와파린을 환자에게 투여한다. 이때 환자에 따른 적절한 와파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INR을 참고하는데 통상 대동맥판막은 $2.0{\sim}3.0$, 승모판막은 $2.5{\sim}3.5$가 참고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수치로 유지하였을때 출혈성 합병증(비출혈, 혈뇨, 자궁출혈, 뇌출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참고치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원에서는 기계 심장판막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혈전성 합병증의 빈도가 낮은 적정한 INR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엽성 기계 심장판막 대치술을 받고 생존한 3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동맥판막치환 환자들(60명)은 INR $1.5{\sim}2.0$ (1군), $2.0{\sim}2.5$ (2군), 2.5 (3군) 이상의 세 군으로 나누고 승모판막치환(171명)이나 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을 동시에 치환한 환자들(80명)은 INR $1.5{\sim}2.0$ (1군), $2.0{\sim}2.5$ (2군), $2.5{\sim}3.0$ (3군), 3.0 (4군) 이상의 네군으로 나누어 혈전성 합병증 발생률, 중요출혈성합병증 발생률을 조사하여 각각의 생존함수를 비교하였다. 결과: 대동맥 판막치환 환자 중 혈전성 합병증은 2명, 출혈성합병증은 4명이 발생하였고 세군의 혈전성 합병증의 생존함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출혈성 합병증의 생존곡선에서 1, 2군과 3군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승모판막치환이나 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을 동시에 치환한 환자들 중 혈전성 합병증은 13명, 출혈성 합병증은 15명이 발생하였고 네 군의 혈전성 합병증의 생존함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출혈성 합병증은 1, 2군과 3, 4군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모든 판막에서 INR이 $1.5{\sim}2.5$ (1군과 2군)로 유지한 환자들이 그 이상으로 유지한 환자들보다 혈전성 합병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출혈성 합병증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이엽성 기계판막에서 적정한 INR은 $1.5{\sim}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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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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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