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n investor can invoke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tipulated in other BIT based on the MFN clause in the original BIT is an important issu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MFN clause in which the scope of the treatment stipulates the slightly different contents for each investment treaty.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ICSID arbitration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for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by arbitral tribunals. At first,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in that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reaty i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and to ensure their status. So, foreign investors can invoke a BIT of a third country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Second,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not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Without explicit regulation, the term treatment can not be considered to include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And the BIT that the host state has concluded with third country is a treaty that applies only to the contracting party, so it can not be used by foreign investors of other na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concretely stipulating the scope of MFN clause under the investment treaty, highlighting that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MFN clause. Furthermore, it is required continual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atabase of the scope of MFN clause.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possible to extend or reduce the range of protection of the investment. Umbrella clause stipulated in the majority of BIT is often controversial, since there is no established criteria for the scope. So, this study considered ICSID arbitration cases related to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by arbitral tribunals. First, all of the disputes on the investment contract elevated to the disputes on the BIT. And umbrella clause can be applied that the host state entered into investment contract not only as a sovereign but also as a merchant. Second, all of the claims on the investment contract don't elevate to the claims on the BIT. Umbrella clause can be applied only if the host state violates the protected investment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 under the BIT. And umbrella clause can be applied that the host state entered into investment contract as a sovereign but not as a merch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concretely specify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under the BIT.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edictability by establishing continual database of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and to prepare for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Ms in the China with auto parts cas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re rules that apply to the domestic regulations, a country applies to foreign investors, often as part of an industrial policy. The agreement was agreed upon by all members of the WTO. The TRIMs Agreement bans any laws, policie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favouring domestic products. This includes government incentives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use domestically made products as a way of creating or protecting local jobs. The Agreement on TRIMs is only one such restriction within the broader WTO regime. Policies such 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trade balancing rul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to both promote the interests of domestic industries and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e now banned. In many ways the Agreement on WTO-TRIMs is less significant than the WTO agreements on services, etc. The TRIMs Agreement does not involve any new rules or disciplines, referring only to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GATT. However, by enforcing GATT provisions on 'national treatment', this short and simple agreement has had farreaching effects on auto parts, etc. Meanwhile, China has been members of the WTO late 2001, once the measures imposed high-rate tariff for import parts was intended to regulate importer of auto parts in order to avoid the high-rate tariff.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 (FTA) on the performance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irms. We use plant- and firm-level data to examine the trends of FDI patterns of Korean firms between 2002 and 2010 by dividing firms based on their sizes - large and small firms. Analyzing firms' FDI activities worldwide, we find that small firms account for large share of investment cases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FTA became effective with Korea during our sample period. Using these facts, we estimate the changes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large and small firms and their foreign affiliates before and after FTA became effective. Our results show that FTA increases productivity of small firms and their foreign affiliates after its formation. In particular, we provide evidence that productivity improvement by small firms and their foreign affiliates may result from an increase in production and capital during FTA period.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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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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